아동병원협회 "발달장애아동 본안부담 5% 낮춰야" "국가 책임 모습 보여 줘야 저출산 해결"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5월5일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발달장애 아동의 모든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5%로 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사진>은 "현재 암 환자 및 소아 입원료의 본인부담금은 5%"라고 전하고 "30만여명의 발달장애 아동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100번째 어린이날 선물로 이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발달장애아의 치료 및 정규교육을 받을 권리와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며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한 사회 전반 시스템을 보완해야 함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아동지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동의 생애 초기 발달지연과 발달장애 치료 부담은 온전히 부모와 가족의 몫으로 해당 가정에 심리적, 경제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국가의 책임적 정책 실현은 더욱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발달 장애아의 건강권 보장 및 자녀 양육, 가정의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2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스스로 내놓았던 2조2천억원 적자 전망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다.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말하던 ‘예상된 적자’라고만 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 차라리 ‘예상이 빗나갔다’라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물론, 의료비를 주로 지출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부담은 모두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특히 현재의 청년층과 청소년들은 스스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두고두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빚’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적자가 단순한 경영상의 적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지난 7. 31(수), 19:30,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경상남도의사회 총선기획단(단장 김민관)』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는 총선기획단 위원뿐만 아니라 최성근 회장, 최상림 의장을 비롯한 경남의사회 임원들과 의협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 이무열 대변인이 참석하여 향후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권리(책임)당원 가입의 중요성 및 모든 의사들의 1인 1국회의원 후원계좌 운동을 적극 주문하였다. 또한 총선기획단은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총선이후에도 해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기를 당부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관련 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하며,국민의 건강권은 영리목적의 사익추구와 맞바꿀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중대 사항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에 관련하여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동 제정안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을 통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들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는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적 논리 즉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볼 때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에 불가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방조하는 불합리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실제로 동 제정안 제43조에 의하면 기존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같은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외무상개발협력사업 수행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과 업무 협약을 18일 체결했다. ◯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역사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한국국제협력단 김인식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도상국 대상 무상개발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협약 주요내용은 △글로벌협력의료진, 월드프렌즈 봉사단, 코리아에이드 사업관련 협력 △보건의료 프로그램 및 연구에 관한 협력 △상호 업무홍보 관련 안내 및 협력 △양 기관 자원의 호혜적 이용 △상호 업무관련 국내시설에 대한 활용 등이다.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들 국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보건의료체계의 역량을 다질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향상,
보건복지부는 최근들어 관련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의 의견은 배제하고 산업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의료영리화의 수단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어렵게 논의됐던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합의안이 잉크도 채 마르기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원격의료강행 의지를 드러낸 걸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실제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원격의료의 효용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의구심 또한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전문가단체와 머리를 맞
□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이하 비대위)는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일방적 확대추진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8일(화) 비대위는 제7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의 무분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실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방적인 추진 강행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철회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키로 하였다. □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이사를 비대위 상임위원으로 추가 위촉키로 하였다.○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더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법무지원 TF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비대위는 이를 지원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의사라는 직업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보다는 처벌만을 강화한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국회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하여 의료계를 옥죄는 불합리한 법령들을 저지함으로써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하여 동 법률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2016년 11월 7일추무진 올림
채혈 및 혈액검사는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하는 채혈 및 혈액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의사의 채혈이나, 혈액검사는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에 한해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직접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의정65507-914호, 1995.8.4)-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가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한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한방이론에 입각하여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임. ○ 한방에서 환자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위해 소변과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하다(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오는 6일 인천한누리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제3회 의료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11월 15일 창립 108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의사협회가 2014년부터 이어 온 이번 행사는 인천남동공단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고려인,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및 난민, 인천한누리학교 학부모 및 학생 등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13개 진료과목과 치과 등의 의료봉사활동과 결혼이민행정, 체류비자문제 등의 출입국행정 상담, 그리고 이·미용 봉사와 함께 간식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주관하고 인천광역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굿피플의사회, 대한기독여자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마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여의사회,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현대차정몽구재단의 이웃과 함께하는 순회진료단, 인천한누리학교, 대한방사선사협회 의료봉사 및 검진을 위해 협력단체로 참여한다. 또한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재)서울의과학연구소, 동아오츠카 등이 직접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
한국간재단 제3대 이사장에변관수 교수 취임 - “학문적 성취를 사회적 가치로 환원, 국민 간 건강 증진의 중추적 역할 수행할 것” - 세계적 수준의 간질환 진단·치료역량 바탕으로 대국민 소통 및 연구 지원 강화 2025년 11월 28일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간재단은 제3대 이사장으로 변관수 교수가취임했다고 밝혔다. 한국간재단은 지난 2011년, 대한간학회가국내 간질환의 연구·진료·교육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학문적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기 위해 설립한 공익 재단이다. 신임 변관수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과 대한간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국내간질환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특히 바이러스성 간염과 간암 분야의 진료 및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온변 이사장은 향후 재단의 사명인 국민 간 건강 증진과 간질환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끌게 된다. 변관수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의 간질환 진단과 치료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B형 및 C형 바이러스 간염의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 도입으로 중증 질환 진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간암 및 간이식 분야에서도 국
글로벌 제약 그룹 세르비에의 한국법인인 한국세르비에(대표이사 올리비에 루쏘)는 자사의 표적치료제 ‘보라니고정(성분명: 보라시데닙)’이 지난 1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생검, 대부분 절제 또는 완전 절제를 포함하는 수술 후40kg 이상의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IDH1 변이 혹은 IDH2 변이가 있는 2등급의 성상세포종 또는 희돌기교종의 치료에 국내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1 성상세포종(Astrocytoma) 및 희돌기교종(Oligodendroglioma)은 원발성 뇌종양의 가장 흔한 유형인 신경교종에 속하는 주요 아형으로4, 신경교종 환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v],[vi] 신경교종은 암의 악성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되며[vii], 이중 저등급에 속하는 2등급 신경교종 환자의 80% 이상에서 IDH1/2 변이가 발견된다.[viii] 신경교종의 표준치료는 수술적 절제이지만[ix],[x], 뇌조직의 특성상 수술 후에도 국소 재발 위험이 높고[xi], 환자의 약 56%는 수술 이후에도 발작을 경험한다.[xii] 저등급 신경교종은 질병 특성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작, 인지·언어 기능 저하, 운동 장애 등 신경학적 손상이 누적될 수 있으며[x
국제맨발걷기협회가 춘천 늘품이애씨 & 국제맨발걷기협회 강원도지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지역 맨발걷기 문화 확산과 전국 조직 확장을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현판식은 국제맨발걷기협회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진행한 첫 공식 행사로, 강원도를 거점으로 맨발걷기 문화를 확산하고 조직적 운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됐다.행사에는 국제맨발걷기협회장과 운영위원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강원도지부 출범을 축하하고 향후 비전과 방향성을 공유했다. 특히 호종훈 지부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지역 맨발걷기 문화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공식 부여했다.국제맨발걷기협회는 지난 5년간 단순한 걷기 운동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연결 회복, 신체와 정신의 균형, 생활 속 치유문화 확산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맨발걷기학교, 지도자 양성과정, 워크숍, 국민 맨발걷기 축제(K-어싱축제) 등을 지속 추진하며 저변을 넓혀왔다. 국제맨발걷기협회 강원도지부 출범은 이러한 활동의 결실이자 전국 단위 조직 확장과 체계적인 지역 거점 구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국제맨발걷기협회는 2026년을 기점으로 전국 1,000여 개 K-맨발동아리 구축, 1365 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계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8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 이성규 병협 회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등 정·관계 및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두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