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지난 7. 31(수), 19:30,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경상남도의사회 총선기획단(단장 김민관)』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는 총선기획단 위원뿐만 아니라 최성근 회장, 최상림 의장을 비롯한 경남의사회 임원들과 의협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 이무열 대변인이 참석하여 향후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권리(책임)당원 가입의 중요성 및 모든 의사들의 1인 1국회의원 후원계좌 운동을 적극 주문하였다. 또한 총선기획단은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총선이후에도 해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기를 당부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관련 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하며,국민의 건강권은 영리목적의 사익추구와 맞바꿀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중대 사항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에 관련하여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동 제정안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을 통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들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는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적 논리 즉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볼 때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에 불가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방조하는 불합리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실제로 동 제정안 제43조에 의하면 기존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같은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외무상개발협력사업 수행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과 업무 협약을 18일 체결했다. ◯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역사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한국국제협력단 김인식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도상국 대상 무상개발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협약 주요내용은 △글로벌협력의료진, 월드프렌즈 봉사단, 코리아에이드 사업관련 협력 △보건의료 프로그램 및 연구에 관한 협력 △상호 업무홍보 관련 안내 및 협력 △양 기관 자원의 호혜적 이용 △상호 업무관련 국내시설에 대한 활용 등이다.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들 국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보건의료체계의 역량을 다질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향상,
보건복지부는 최근들어 관련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의 의견은 배제하고 산업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의료영리화의 수단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어렵게 논의됐던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합의안이 잉크도 채 마르기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원격의료강행 의지를 드러낸 걸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실제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원격의료의 효용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의구심 또한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전문가단체와 머리를 맞
□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이하 비대위)는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일방적 확대추진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8일(화) 비대위는 제7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의 무분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실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방적인 추진 강행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철회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키로 하였다. □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이사를 비대위 상임위원으로 추가 위촉키로 하였다.○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더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법무지원 TF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비대위는 이를 지원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의사라는 직업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보다는 처벌만을 강화한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국회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하여 의료계를 옥죄는 불합리한 법령들을 저지함으로써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하여 동 법률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2016년 11월 7일추무진 올림
채혈 및 혈액검사는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하는 채혈 및 혈액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의사의 채혈이나, 혈액검사는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에 한해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직접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의정65507-914호, 1995.8.4)-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가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한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한방이론에 입각하여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임. ○ 한방에서 환자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위해 소변과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하다(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오는 6일 인천한누리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제3회 의료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11월 15일 창립 108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의사협회가 2014년부터 이어 온 이번 행사는 인천남동공단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고려인,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및 난민, 인천한누리학교 학부모 및 학생 등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13개 진료과목과 치과 등의 의료봉사활동과 결혼이민행정, 체류비자문제 등의 출입국행정 상담, 그리고 이·미용 봉사와 함께 간식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주관하고 인천광역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굿피플의사회, 대한기독여자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마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여의사회,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현대차정몽구재단의 이웃과 함께하는 순회진료단, 인천한누리학교, 대한방사선사협회 의료봉사 및 검진을 위해 협력단체로 참여한다. 또한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재)서울의과학연구소, 동아오츠카 등이 직접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
1. 개정안 주요 내용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52호)-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안 제87조의2)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44호)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제출·조사 등(안 제47조의2 신설) - 의약품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나. 시정명령(안 제69조의4제3호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공급자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다. 벌칙(안 제9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54호)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2011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를 수탁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 자체에 불법인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으로,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없는 한의원 혈액검사 위탁은 존재할 수 없다. 한의사의 채혈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한의원의 혈액검사 의뢰 자체가 불법의료행위가 전제된 행위인 것이다. 한방에서 실시하는 검사목적의 채혈이 위법이라는 것은 의료법이나, 복지부의 해석에 의해서도 전혀 이견이 없다. □ (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채혈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혈액검사위탁은 보건당국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이 마땅하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역시 한방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기는 한방에서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을
[사진]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백순구 이사장(원주연세의료원) [키닥터한〮국의학회신문 이진화 기자] 대한임상초음파학회(ISCU)가 지난 6월 두 번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한임상초음파학회백순구 이사장(원주연세의료원)은 최근 키닥터한〮국의학회신문과만난 자리에서 학회의 성과와 학회 운영 방향, 그리고 초음파의 미래에 대해 제시했다. 백순구 이사장은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의 시작은 의료인들의 초음파 교육 보편화와전문화”라며 “지난 10여년간쌓아온 역량들이 이번 ISCU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만개했고, 이를기반으로 내년, 내후년도에는 아시아 태평양을 기반으로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학회는 2012년 창립되어 현재 약 만여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초음파 인증의 제도의 정착과 함께 초음파를 배우고자 하는 많은 의료인들에게 좋은 초음파 술기와 지식을 전달하고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및 개원가의 각분야 전문가들의 뜻이 모여 창립된 학회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음파 교육을 위한 학회로서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한 대한임상초음파학회 국제학술대회(ISCU2025)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5개국에서
[사진] 임신준비 및 난임치료 돕는 애플리케이션(앱) ‘블룸(BLOOM)’ LG화학이 어디서부터정보를 찾아야 할지 막막한 가임 및 난임 정보를 한데 모은 앱을 선보인다. LG화학은 임신을준비하며 난임을 겪고 있는 모든 가임기 부부, 가임력 보존 정보 등이 필요한 일반 여성이 사용할 수있는 애플리케이션(앱) ‘블룸(BLOOM)’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LG화학은 ‘새 생명’의기쁨과 임신한 여성의 ‘부른 배’를 연결해 ‘블룸(BLOOM)’으로 이름 지었다. ‘블룸’은 LG화학이 대한생식의학회와 대한보조생식학회의 자문 및 검증을 통해컨텐츠의 신뢰도를 한층 높인 앱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가임 및 난임 정보를 앱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LG화학은 앱개발을 위해 가임기 여성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 실질적으로 유용하고 꼭 필요한 정보및 기능만을 선별해 메뉴를 구성했다. ▲‘난임백과’, ▲‘가임력 자가진단’이 대표적 메뉴로 난임의 원인부터 가임력 보존방법까지 폭넓은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문의 자문과 국내외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구성한 10개의 짧은문항을 통해 맞춤형 가임력 관리 방안도 제시한다. 또 복잡한난임 시술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
[사진] 인튜이티브가 다빈치 로봇보조수술 시스템 국내 도입 20주년을맞아, 그간의 성과를 담은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로봇수술 분야의 선구자이자 최소 침습치료의 글로벌 리딩 기업인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이하 인튜이티브)가 ‘다빈치(da Vinci)’ 로봇수술 시스템 국내 도입 20주년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이번 인포그래픽은 국내 최소침습수술의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환자 최우선 가치를 실현해 온 로봇수술 20년 과정과 성과를 담았다. 인튜이티브는 지난 1995년최소 침습수술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기술이라는 신념으로 ‘다빈치(daVinci)’ 로봇보조수술 시스템(이하 다빈치)을개발했다. 다빈치는 현재 외과・비뇨의학과・부인과・이비인후과・흉부외과 등 다양한 진료 및 수술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 72개국에 공급되어 연간 268만건에 달하는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2024년 기준). 국내에는 2005년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허가되어 같은 해 첫수술이 시행되었다. 이후 2009년에 다빈치 2세대인 S 시스템과 3세대인 Si 시스템을출시하고, 2012년에는 아시아에는 최초로 한국에 지사를 설립했다. 2014년에는 붐 마운트 디자인의 4세대 모델인 다빈
의료 인공지능 전문기업 아이도트(대표 정재훈)는 지난 7월 12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KSER Academic Festival)’ 학술대회에서 ‘InnovativeApplication of AI Associated ESW-L’이라는 주제로 자사의 최신 솔루션URO dot AI(유로닷에이아이)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사진] URO dot AI 발표 중인 아이도트 임윤재 부사장 이날 발표는 아이도트 전략기획사업본부 임윤재 부사장이 맡아, CT(컴퓨터단층촬영) 기반 요로결석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인 ‘URO dot AI’의 주요기능과 임상적 유용성 및 적용 기술의 학술적 근거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임 부사장은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치료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의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미 국내 2등급 의료기기품목 허가를 받고 통합혁신의료기기/혁신의료기술로 등록된 URO dotAI는 CT 영상에서 신장, 요관 및 방광의해부학적 구조를 인식하고 해당 장기내 요로결석의 유무, 위치, 크기및 개수 등 주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 제공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