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를 수탁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 자체에 불법인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으로,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없는 한의원 혈액검사 위탁은 존재할 수 없다. 한의사의 채혈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한의원의 혈액검사 의뢰 자체가 불법의료행위가 전제된 행위인 것이다. 한방에서 실시하는 검사목적의 채혈이 위법이라는 것은 의료법이나, 복지부의 해석에 의해서도 전혀 이견이 없다. □ (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채혈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혈액검사위탁은 보건당국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이 마땅하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역시 한방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기는 한방에서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을
대한민국은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면허를 구별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의료법에 의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는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며, 한의사에게는 한방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다. 채혈행위가 수반되는 혈액검사는 의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초음파기기 역시 ‘의료기기’로 의사들이 사용해야 한다.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혈액검사를 하고, 의료기기인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이다. 이는 수많은 판례와 보건당국의 해석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자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과, 혈액검사 대행기관에 한의사가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 업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이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러한 행동은 의사단체가 아닌 보건당국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했어야 할 업무였으나,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
동화약품(회장 윤도준)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 제정한 '윤도준의학상' 시상식이 10월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10월28일)에서 열렸다.올해 처음 맞이한 윤도준의학상 시상식에서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전 대한정신건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노만희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이 선정돼 상패와 상금 2천만 원을 수상했다.윤도준의학상은 전문의 정회원 중 정신건강증진과 발전을 위한 연구, 학술, 교육 등의 탁월한 업적이 있거나 회원과 학회를 위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 중 전문의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심사 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신경정신의학의 발전과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권익 신장에 대한 업적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우리협회가 2009년 초 G사의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 사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과, 우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당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2011년 7월 혈액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 한의원과 거래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각각 5억씩 총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2016.10.24. 공정위 보도자료) 그러나 공정위의 이 처분은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한의사 혈액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줄곧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해왔으며, 근래에 와서야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다.(2014년 3월) 우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위가 혈액검사대행기관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시기는 2011년 7월인데, 공정위는 201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판단하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행위도 마찬가지다. 우리협회가 해당 공문을 시행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으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0월 20일 머니투데이의 「‘비급여’ 손놓은 정부..국회의원 64% “복지부, 병원 반발 우려”」 기사와 관련하여,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의료계 탓이라는 식의 보도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무지하고 의료현실을 이해 못한 기사라며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 의협은 “머니투데이는 지난 10월 12일 「20조원 흑자인데 건강보험료 또 올리겠다는 복지부」기사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위원 구성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의료계 인사로 대거 포진되어 있다 보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임에도 건강보험료를 올리려고 한다’는 기사로 사실을 왜곡한 바 있다”고 밝혔다. ○ 의협은 “우리나라 건정심 구조는 가입자, 공급자, 공익 각 8인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급자 8인은 의과, 치과, 한의과, 간호사협회, 약사회, 제약 등 각 직능단체별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단체의 입김이 강하다는 것은 황당한 논리이며, 과연 기자가 건정심 회의를 참관한 경험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고 설명했다. ○ 또한, “일본, 독일 등의 많은 나
□ 곧 다가올 미래의료 환경의 변화를 예견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고자, 전문가 및 의사회원 대상 정책제안 공모가 시작돼 주목된다. □ 대한의사협회 미래정책기획단(단장 이용민)은 급변하는 정치사회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보건의료의 역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문가 및 회원들의 아이디어를 연구과제 형식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과제는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구축 방안”,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는 실손보험 대처방안”,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대책” 이상 3가지이다.○ 공모는 패트스 트랙(fast-track) 방식으로 진행하여 가급적 진료현장에 있는 회원들이 의욕을 갖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된다.○ 연구계획서 공모기간은 10/19~11/1까지이며, 연구결과는 2개월 이내 도출을 목표로 진행한다. 연구결과도 50페이지 이내로 정규연구과제에 비해 분량을 대폭 줄임으로써 관심 있는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벽을 많이 낮췄다. □ 미래정책기획단 이용민 단장은 “최대한 현장감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실제 의료제도와 정책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이와 같은 공모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
□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란과,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시범사업 대상은 의료인 품위손상행위에 국한되며,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의협은 시범사업 추진단 1차 회의 결과를 인용해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확실히 못 박았고, 행정처분도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규정된 자격정지 1개월 이하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 또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주무 과장이 의협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분명히 밝힌바 있다고 덧붙였다.(14일까지 산하단체 의견 수렴 중에 있음) □ 의협은 “일련의 모든 과정이 상임이사회를 통해서 공식적이고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의료계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명확한 절차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세부사항을 담은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일 의협 제75차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안건을 확정할
□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단장 홍경표)은 지난 9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추진단은 의료인단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 5. 제74차 상임이사회에서 구성됐다. *추진단 구성 : 홍경표(위원장), 변태섭, 현병기, 양동호,홍두선, 주영숙, 안양수, 김봉천, 김해영, 이스란(복지부), 문상준(복지부) ※ 울산 황성택 위원은 10. 12. 제75차 상임이사회에서 추가 위촉 예정□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최종 입장을 확정했다. ○ 시범사업의 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이 아직 의료계와의 충분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구애받지 않고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윤리위원회 행정처분 양형 수위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경고 ~ 1개월 이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으며,입법예고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향후 충분한 의견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지역주민의 건강은 뒤로한 채,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한의사협회의 발언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 의협은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의 목적 및 보건소 설립 취지에 맞게, 또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작년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보건소의 공공의료 역할 및 지역 내 감염방지의 역할이 부각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ㆍ관리 등 보건소의 원활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오히려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짐에 따라,◯ 현행 지역보건법령에 근거한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 의협은 “실제로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사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학문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건소 주요기능인 예방·관리에 대한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없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허용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감염병 및 보건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
□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육성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를 비롯해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 10년간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아래 1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투입했으나, 한의약은 과거와 비교해도 전혀 표준화·과학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민의 혈세만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 의협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한의약육성을 위해 투입한 예산과 이에 대한 결과물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막대한 국민세금을 한의약의 생명유지를 위한 단순 예산지원에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인정받는 것이 한의약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길이므로, 국민의 혈세는 이러한 한의약 검증에 우선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6년에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2020년까지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
한국유씨비제약(대표이사 에드워드 리)이 4일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염산염; 이하 핀테플라)의 허가18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드라벳 증후군 치료 환경 변화 필요성과 핀테플라의 임상적 의의를 소개했다. 이번 핀테플라 허가 기자간담회에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강훈철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헌민 교수가 연자로 참여해, 각각 국내 드라벳 증후군의 제한적인 치료 환경과 미충족 수요, 그리고 핀테플라 허가의 근거가 된 주요 임상 데이터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강훈철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 질환 부담 및 미충족 수요>를 주제로, 드라벳 증후군의 질환 부담과 제한적 치료 옵션에 대해 설명했다. 강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 환자는 다양한 발작 및 비발작 증상으로 인해 평생 심각한 신경발달, 운동, 인지, 행동 장애를 안게 되며[v],[vi] 돌연사(SUDEP) 등으로 조기 사망 위험이 매우 높고 사망 연령이 어린 것이 특징[vii],[viii],[ix]”이라며, 질환의 치명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강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상당한 임상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한
최근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간 기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간 수치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간염이나 지방간, 알코올성 간 질환을 먼저 의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간 수치 이상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자가면역성 간염(Autoimmune Hepatitis, AIH)’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자가면역성 간염은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자신의 간세포를 외부 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하면서 만성적인 간 염증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최원혁 교수는 “바이러스 간염이나 지방간 등 흔한 원인이 배제됐는데도 간 효소 수치 상승이 지속된다면, 자가면역성 간염을 포함한 면역성 간 질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증상에서 전격성 간염까지… 다양한 임상 양상 자가면역성 간염은 만성 질환이지만 임상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환자의 약 3분의 1은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내다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수치 상승이 확인돼 정밀 검사 과정에서 진단된다. 특히 증상이 없다는 점이 진단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자가면역성 간염 환자의 약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과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위원장 황인석)이 비대위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면담을 통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고용불안과 산업 기반 및 보건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한국노총과 화학노련의 비대위 합류는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약가인하 정책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지난 14일 자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증 신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승인을 받아 기존 적응증의 사용대상 환자군 사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1 이번 적응증 확대를 통해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를 포함한 중증 신장애 환자(eGFR(추정사구체여과율) 30mL/min 미만)도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있게 됐다.1 중증 신장애 환자는 치료 첫날에는 니르마트렐비르 30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1회 복용하고, 2일차부터5일차까지는 니르마트렐비르 15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1일 1회복용하도록 권고된다.1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날에는 투석 후에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1 중등도 신장애 환자(eGFR 30 mL/min 이상 60mL/min 미만)는 기존 허가사항에 따라 니르마트렐비르150mg 1정과 리토나비르 100mg 1정을 하루 두 차례, 5일간 복용한다.1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면서[i]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줄어들었지만[ii],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반복하며[iii] 여전히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iv]특히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