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가 2015년 3월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최신판은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진단서의 올바른 작성방법을 제시한 지침이다.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기준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직접사인을‘심폐정지’로 기재한 점이다.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52~53쪽) 둘째,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점이다.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다. 사망원인(死因, COD;Cause of Death)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고, 의학적인 이유이며,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북한 및 개발도상국 등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인요한)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9월 28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인요한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및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지원사업 등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지원에 관한 사업 △북한 보건의료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업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보건의료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업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개발도상국,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등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효율적 보건의료체계의 동력을 다질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제보건의료의 경쟁력 확보에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는 진료비 삭감 및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현지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5년여에 걸쳐 심사 및 삭감 사례를 분석, 이에 대한 대처법을 집대성한 책자를 발간해 진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의사회는 “의사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2012년에 『경상남도의사회 진료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사례들을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 및 삭감, 실사 등에 대한 대책방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삭감 ZERO】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총 400여 페이지로 구성됐으며 급여, 비급여, 임의비급여, 회원들이 많이 했던 질문, 환수사례 및 심사평가원 포털사이트 활용하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현지조사 지침과 행정처분 및 자격정치처분은 꼭 알아야 될 필요한 부분만을 간략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의사 회원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 요약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다양한 산정기준 위반사례들과 그에 따른 관련근거를 심평원편과 공단편으로 분류해 일반 의사 회원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최근 일부 의사의 비윤리 행위로 인해 의료계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수면내시경 시술 중 성추행을 비롯해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 음주 진료, 대리수술 등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특히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는 현행 의사면허 관리방식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물론 우리협회로서도 의사면허를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관리의 주체는 정부나 외부가 아닌 의료계 스스로여야 한다. 즉, 타율이 아닌 자율로 이뤄져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에 지난 2002년 제54차 정기대의원 총회 때부터 우리협회는 의료계의 자율정화활동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그간 꾸준히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2016년 3월 9일 발표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우리협회에 자율규제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협회는‘면허제도개선 및 자율규제권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송병두)를 구성․운영하며, 3번의 공청회(서울, 대전, 전주)를 열어 회원들의
□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이하 비대위)는 한의약의 유효성, 안전성 검증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비대위는 9월 27일 제6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한의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한의사협회에 전문가들로 관련 TF팀을 구성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보건소 고발 등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각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의 관련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였다. □ 비대위는 아울러 대회원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부작용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대위 투쟁로드맵 및 회의자료를 각 시도의사회 및 산하단체에 제공,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비대위 활동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의사회 모바일 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완료하여 보급키로 했다. □ 추무진 비
최근 C형간염 집단 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의료계, 소비자단체, 언론 등 사회 각 계가 참여해 그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과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서창석)은 9월 28일(수) 오후 2시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1층 임상제2강의실에서 ‘C형간염 집단발생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형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연구관이 ‘국내 의료기관 관련 C형간염 집단발생 역학조사 결과’를, 김인희 대한간학회 전산정보이사(전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C형간염 집단 발생 예방과 대책’을, 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지속가능 만성감염병 역학조사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또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가 패널 토의를 통해 C형간염 등 감염병 관리에 대한 시민소비자단체 및 언론인의 시각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서,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의료 및 비의료 시술에 따른 감염 위험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의식과 자정노력’을, 그리고 오명돈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교수가 ‘의료·비의료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9월 10일 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 간담회를 통해 지난 안산 J원장 사건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의협은 동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7월 의협회장과 심평원장 면담시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과 각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고, 심사위원(상근, 비상근) 인적 구성 공개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결과, 심평원측에서도 실행계획을 제시하며 동 사안에 대한 문제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 개선 관련 논의사항1. 심사위원(상근, 비상근) 인적 구성 공개2. 지역의사회로 비상근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적극 반영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일정 공개 및 의료계 참관 허용4. 2017년부터 심사사례 전체 공개(약, 처치 횟수 등)□ 아울러 의협 시도회장협의체는 경남의사회를 비롯한 각시도의사회에서 건의한 수시 변경에 따른 회원피해 최소화를 위해 심사기준 변경시 사전 통보를 통한 홍보 강화, 급여기준 제·개정시 의료계(의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용가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이하 비대위)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의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보급키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모든 회원에게 신속하게 현안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도의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 등이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모바일 앱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해 온 비대위는 9월 10일 열린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16개 시도의사회가 모두 모바일 앱 개발 및 보급에 찬성함에 따라 가능하면 9월말 개발을 완료하고, 추계 학술대회 등 많은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10월에는 모든 회원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보급하기로 했다. 모바일 앱은 인천광역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소스를 개발한 후 각 시도의사회에 앱 소스를 지원하고, 관리는 각 시도의사회가 맡는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비대위는 모바일 앱을 대한의사협회의 일반적인 회무 추진에 활용하는 한편 비상시에는 회원들에게 비대위 활동내용과 결정사항 등을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원활한 동력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반모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비대위는 모바일 앱의 설치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한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 확대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의협은 그동안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의 안전성․유효성 및 기술적 안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으며, 지난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김승회 의원실 주최, 8.24)에서도 평가 연구에 대한 설계 및 방법론, 결과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등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을 기존의 고혈압, 당뇨 외 반드시 대면진료가 필요한 영역인 피부질환 등 경증․만성질환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 시범사업을 빙자하여 원격의료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파악되며, 그동안 의료계와 협의하여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반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 의협은 기존의 고혈압, 당뇨질환에 대한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 등 연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만족도 및 복약순응도 산출시 대상 환자가 지극히 적어 안전성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함께「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에 대한 공모(8.17~8.31)를 진행한 바 있다. * (복지부) ‘16.8.17.(수) ~’16.8.26.(금) / (의사협회) ‘16.8.27.(토) ~’16.8.31.(수) ㅇ 신청기간동안 총 1,930개소가 접수(복지부: 763개소, 의협: 1,167개소)되었으며, 공동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총 1,870개 동네의원이 선정되었다. 공동 선정 및 운영기준 □ 선정기준 ㅇ 진료실적기준(‘15.04 ~ ’16.03) 월 평균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를 20명 미만 진료한 의원 제외 ㅇ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이내(‘15.9.01 ~ ’16.8.31) 신규개설(재개설 포함) 의료기관은 선정 □ 운영기준 ㅇ 시범사업 관리환자수는 의료기관당 최대 100명까지 인정 ㅇ 시범사업기관 등록(3개월) 이후 3개월 평균 관리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의·정 TF에서 시범사업기관 지속여부 재검토 □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을 신청한
한국유씨비제약(대표이사 에드워드 리)이 4일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염산염; 이하 핀테플라)의 허가18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드라벳 증후군 치료 환경 변화 필요성과 핀테플라의 임상적 의의를 소개했다. 이번 핀테플라 허가 기자간담회에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강훈철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헌민 교수가 연자로 참여해, 각각 국내 드라벳 증후군의 제한적인 치료 환경과 미충족 수요, 그리고 핀테플라 허가의 근거가 된 주요 임상 데이터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강훈철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 질환 부담 및 미충족 수요>를 주제로, 드라벳 증후군의 질환 부담과 제한적 치료 옵션에 대해 설명했다. 강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 환자는 다양한 발작 및 비발작 증상으로 인해 평생 심각한 신경발달, 운동, 인지, 행동 장애를 안게 되며[v],[vi] 돌연사(SUDEP) 등으로 조기 사망 위험이 매우 높고 사망 연령이 어린 것이 특징[vii],[viii],[ix]”이라며, 질환의 치명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강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상당한 임상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한
최근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간 기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간 수치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간염이나 지방간, 알코올성 간 질환을 먼저 의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간 수치 이상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자가면역성 간염(Autoimmune Hepatitis, AIH)’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자가면역성 간염은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자신의 간세포를 외부 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하면서 만성적인 간 염증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최원혁 교수는 “바이러스 간염이나 지방간 등 흔한 원인이 배제됐는데도 간 효소 수치 상승이 지속된다면, 자가면역성 간염을 포함한 면역성 간 질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증상에서 전격성 간염까지… 다양한 임상 양상 자가면역성 간염은 만성 질환이지만 임상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환자의 약 3분의 1은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내다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수치 상승이 확인돼 정밀 검사 과정에서 진단된다. 특히 증상이 없다는 점이 진단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자가면역성 간염 환자의 약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과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위원장 황인석)이 비대위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면담을 통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고용불안과 산업 기반 및 보건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한국노총과 화학노련의 비대위 합류는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약가인하 정책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지난 14일 자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증 신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승인을 받아 기존 적응증의 사용대상 환자군 사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1 이번 적응증 확대를 통해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를 포함한 중증 신장애 환자(eGFR(추정사구체여과율) 30mL/min 미만)도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있게 됐다.1 중증 신장애 환자는 치료 첫날에는 니르마트렐비르 30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1회 복용하고, 2일차부터5일차까지는 니르마트렐비르 15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1일 1회복용하도록 권고된다.1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날에는 투석 후에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1 중등도 신장애 환자(eGFR 30 mL/min 이상 60mL/min 미만)는 기존 허가사항에 따라 니르마트렐비르150mg 1정과 리토나비르 100mg 1정을 하루 두 차례, 5일간 복용한다.1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면서[i]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줄어들었지만[ii],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반복하며[iii] 여전히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iv]특히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