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016. 9. 6.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체계적인 C형 간염 예방·관리 대책 중 의협이 제안한 C형간염 홍보강화,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문신·피어싱 등 의료기관 외 감염경로관리 강화, 보수교육 강화 등이 반영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의심단계에서 업무정지, 공개조치 근거법 마련 부분은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대책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C형간염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검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문가 단체로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감염환자들이 집단 발생하고 있으나 정확한 감염경로, 의심환자 수(감염환자 수), 구체적 원인 등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도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국민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전문가단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의사,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조치계획 및 의료기관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의료인의 윤
안산 비뇨기과 회원의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 후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계는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올바른 청구문화의 정착이 목적인 현지조사제도를 복지부가 함정단속, 처벌 목적으로 폭압적이고 위법적으로 운용하여 온 참사이며, 강압적 현지조사에 의한 11만의사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행정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법에 규정한 것임에도 법에 명시된 기본적 조사절차 조차 준수하지 않는 위법적 조사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더 이상 이 땅에서 불행한 희생자를 막기 위해 정부는 분명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11만 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을 투명히 공개하라! 하나, 행정조사 기본법을 철저히 준수하라! 하나, 미란다 원칙에 위배된 위법적 조사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법률에도 없는 재량권 남용을 즉각 중단하라!2016. 09. 03.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일동
콜레라는 조선시대 후기에는 알 수 없는 괴이한 질병이라는 뜻에서 ‘괴질’이라고 불렸으며 1950년대까지는 국내에 수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률도 높았으나. 1980년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100명 내외의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2001년을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환자 보고가 없었다. 이번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으로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콜레라는 적절한 대응을 하면 그리 두려워할만한 감염병이 아니다.콜레라에 대해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상식과 대응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Q1) 콜레라는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감염병인가요?최근에 발생하는 콜레라는 치료를 받으면 대개 수일 내에 증상이 호전되고 별다른 합병증 없이 회복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감염병은 아닙니다.콜레라에는 크게 고전(classic)형과 엘토르(El Tor)형 두 가지의 생물형이 있습니다.30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고전(classic)형 콜레라가 유행하였습니다. 고전형은 설사에 동반된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과거에는 치료법도 잘 개발이 되지 않아 사망률이 50%를 넘나들 정도로 높았습니다.하지만 1990년대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엘토르(El Tor)형 콜레라만
지난 2016년 7월 21일 대법원이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이미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린 데 이어,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위에 프락셀레이저 시술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행하여 주름 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016년 8월 29일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다.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의료법 제2조),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비롯한 피부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제도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시 필요한 ‘감염관리 안내’자료를 만들어 29일 긴급하게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를 통해 배포하였다. □ 의협이 제작·배포한 ‘감염관리 안내’자료에는 ▲C형 간염 예방 및 진료지침 ▲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 ▲ 내시경 소독의 분류 및 수준 ▲주사제 사용 시 감염예방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전문학회인 대한간학회에서 제공 ‧ 감수한‘C형 간염 예방 및 진료지침’은 C형 간염의 특징, 증상, 진단, 치료 및 완치율, 감염경로, 예방방법 및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알기 쉽게 핵심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의협은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배포된 ‘감염관리 안내’ 자료를 숙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과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의협 조현호 의무이사는 “사회적으로 감염관리 문제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감염관리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일선 의료기관에 가이드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2016년 8월 28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 13차 학술대회를 갖고 다양한 의료 현안 및 회원들의 진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프랙셔널 레이저(Fractional laser, 일명 프락셀) 시술 후 발생한 각종 부작용 사례를 전시하는 사진전을 개최 한다. 최근 치과의사의 구강외 보톡스 시술이 대법원에서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계속되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치과의사의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과 관련하여서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사진전을 통하여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의 위험성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 준비에 도움을 준 허훈 회원(평촌초이스피부과의원,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부회장)은,“지난 10여년간 수 많은 프렉셔널 레이저를 시술한 바 있는데, 비의료인의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여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회원들과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5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경북 고령군 A의사(37세)의 입원실을 방문했다. ◯ A의사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10분경 경상북도 고령군 영생병원에서 진료 중에 환자 B씨(86세)가 휘두른 칼에 복부를 두 차례 찔려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급히 이송,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을 거쳐 현재는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의사 A씨는 칼에 찔린 소장 부위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첫날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4일 상태가 호전돼 일반병실로 옮겼다. 병원측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고, 치료를 잘 받으면 1주일 내에 퇴원이 가능한 상태다. □ 이날 A의사를 찾은 추무진 회장은 "진료를 하다가 무방비로 갑자기 봉변을 당해 너무도 안타깝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이 간다. 다행히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잘해서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 빨리 회복해 진료현장에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 이어 추 회장은 "진료실 안전을 위해 국회에서 올해 5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이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진료 현장에서는 폭행사건 등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
1. 개최배경□ 우리나라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면허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 임무를 달리하고 있음.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것이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고 일반국민도 치과의사는 구강을 벗어난 신체 범위에 대해 진료하지 못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음. □ 한편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적극적 반대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 7. 21.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 미용 보톡스 시술 행위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 물론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을 들어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개별적인 판단을 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음. □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육 여부와 위험성 정도를 면허범위 판단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은 가변적이며, 의료전문가가 아닌 법관이 위험성 정도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실제 의료현장에서 면허에 따른 임무 구분이 모호해져 현행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
1.개최배경 □ 우리나라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면허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 임무를 달리하고 있음.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것이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고 일반국민도 치과의사는 구강을 벗어난 신체 범위에 대해 진료하지 못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음. □ 한편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적극적 반대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 7. 21.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 미용 보톡스 시술 행위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 물론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을 들어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개별적인 판단을 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음. □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육 여부와 위험성 정도를 면허범위 판단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은 가변적이며, 의료전문가가 아닌 법관이 위험성 정도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실제 의료현장에서 면허에 따른 임무 구분이 모호해져 현행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인이 18일 의협을 방문해 임원진들과 보건의료 현안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왼쪽부터 임익강 보험이사, 안양수 총무이사, 기동민 의원, 추무진 의협회장, 전현희 의원, 김록권 상근부회장, 임종성 의원, 박종률 의무이사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기동민, 임종성 의원이 18일 오후 2시 의협을 방문해 추무진 의협회장 등 임원들과 보건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지난 7월 15일에 이어 또다시 의협을 찾은 전현희 의원(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위)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당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다른 의원님들을 동반해 의협에 왔다. 의협이 전달해준 의료정책 주요현안을 살펴보니 매우 중요한 의료정책들이 많은데,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1차의료 활성화, 의료영리화 반대 등은 민주당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이어 전 의원은 “의협에서 동네의원 회생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민주 의원들과 원활히 소통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면 입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은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국민,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한국유씨비제약(대표이사 에드워드 리)이 4일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염산염; 이하 핀테플라)의 허가18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드라벳 증후군 치료 환경 변화 필요성과 핀테플라의 임상적 의의를 소개했다. 이번 핀테플라 허가 기자간담회에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강훈철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헌민 교수가 연자로 참여해, 각각 국내 드라벳 증후군의 제한적인 치료 환경과 미충족 수요, 그리고 핀테플라 허가의 근거가 된 주요 임상 데이터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강훈철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 질환 부담 및 미충족 수요>를 주제로, 드라벳 증후군의 질환 부담과 제한적 치료 옵션에 대해 설명했다. 강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 환자는 다양한 발작 및 비발작 증상으로 인해 평생 심각한 신경발달, 운동, 인지, 행동 장애를 안게 되며[v],[vi] 돌연사(SUDEP) 등으로 조기 사망 위험이 매우 높고 사망 연령이 어린 것이 특징[vii],[viii],[ix]”이라며, 질환의 치명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강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상당한 임상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한
최근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간 기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간 수치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간염이나 지방간, 알코올성 간 질환을 먼저 의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간 수치 이상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자가면역성 간염(Autoimmune Hepatitis, AIH)’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자가면역성 간염은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자신의 간세포를 외부 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하면서 만성적인 간 염증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최원혁 교수는 “바이러스 간염이나 지방간 등 흔한 원인이 배제됐는데도 간 효소 수치 상승이 지속된다면, 자가면역성 간염을 포함한 면역성 간 질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증상에서 전격성 간염까지… 다양한 임상 양상 자가면역성 간염은 만성 질환이지만 임상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환자의 약 3분의 1은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내다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수치 상승이 확인돼 정밀 검사 과정에서 진단된다. 특히 증상이 없다는 점이 진단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자가면역성 간염 환자의 약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과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위원장 황인석)이 비대위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면담을 통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고용불안과 산업 기반 및 보건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한국노총과 화학노련의 비대위 합류는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약가인하 정책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지난 14일 자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증 신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승인을 받아 기존 적응증의 사용대상 환자군 사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1 이번 적응증 확대를 통해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를 포함한 중증 신장애 환자(eGFR(추정사구체여과율) 30mL/min 미만)도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있게 됐다.1 중증 신장애 환자는 치료 첫날에는 니르마트렐비르 30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1회 복용하고, 2일차부터5일차까지는 니르마트렐비르 15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1일 1회복용하도록 권고된다.1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날에는 투석 후에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1 중등도 신장애 환자(eGFR 30 mL/min 이상 60mL/min 미만)는 기존 허가사항에 따라 니르마트렐비르150mg 1정과 리토나비르 100mg 1정을 하루 두 차례, 5일간 복용한다.1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면서[i]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줄어들었지만[ii],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반복하며[iii] 여전히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iv]특히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