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약침액 제조 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회장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71억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올바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 한의사협회 산하 학회인 대한약침학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서 약 270억원 상당의 불법 약침액을 만들어 전국 한의원 2200여 곳에 유통한 혐의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2015년 10월 징역 3년, 벌금 541억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 앞서 의협은 지난 2012년 식약청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유통시키고, 약침액 판매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대한약침학회를 서울서부지검 및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 당시 약침학회는 자신들이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한의사들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일선 한의사들이 직접 한의사협회 회관에 있는 대한약침학회에 와서 ‘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약침학회의 약침액 불법 제조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달 18일 대한한의사협회가 “미국 암치료에는 있고 한국 암치료에는 없는 것은? ‘의․한 협진’”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과 협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검증 없이 어떤 명분으로도 의․한 협진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 한의협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미국 암치료에는 있고 한국 암치료에는 ‘의․한 협진’이 없다고 했는데, 한국 암치료에서 ‘의․한 협진’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 한방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한 협진’을 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해도 된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협진제도가 도입되어 의료기관에서 ‘의․한 협진’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협진이 활성화되지 못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한방과의 협진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만약 의․한 협진이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면 국민의 요구 등으로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었을 것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촉발된 “한약 먹은 아이 탈모”논란과 관련, 결국 한약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것은 한약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모든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협은 현대의학의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반드시 임상시험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되도록 되어 있으나, ○ 한약은 현대의학의 의약품과는 달리 동의보감과 같은 고서에 기재된 처방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문제인 만큼, ○ 조속히 모든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의무화해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해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 또한 한약의 경우 ‘비방’이라는 이유로 한약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료법상에도 처방전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의협은 한방도 현대의학의 의약분업을 통한 처방전 의무 발급과 같이 한의약 분업을 실시함으로써 한약 처방전을 발급해 처방 내역을 국민이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및 해외 유입감염병 발생정보와 조치사항을 알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감염병 발생 동향 정기소식지(「감염병 뉴스레터」)’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 8월 12일(금)부터 격주 단위로 발간되는 「감염병 뉴스레터」는 대한의사협회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제작하며, ■ 해외 및 국내 주요 감염병 발생현황을 전하는 ‘감염병 주요 뉴스’■ 편집위원의 칼럼 형식으로 감염병 위기평가와 당부사항을 담은 ‘감염병 전문가가 전하는 소식’■ 이슈가 되는 감염병에 대한 ‘질병 리뷰’로 구성되어 있다. * 제1호는 해외 감염병으로 지카바이러스와 메르스, 국내 감염병으로 해외유입 뎅기열과 말라리아의 발생 현황을 다루며,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질병 리뷰를 제공 ○ 소식지는 의협 등록 회원의 전자메일을 통해 배포되며(약 78,000명), 대한의사협회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한다. ○ 감염병 발생 소식 이외에도 환자 진료시 의사들이 숙지해야 할 조치사항(신고방법, 진단 검사 방법, 확산방지 교육 등)과 감염병 지침 변경 내용 등을 소개하여 질병관리본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7월 29일자로 시행된 환자안전법이 이름만 “환자안전”의 허울만을 가진 법이 아닌 진정한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시행하려 하는 환자안전법의 경우 진정한 환자안전법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 □ 의협은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과 협력하는 법인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을 규제하는 법인지, 그리고 환자안전법의 정신을 하위법령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환자안전법의 내용은 상당수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다른 법과 중복되는데,○ 그 다른 법들에서 이를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안전법을 자율규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지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의협은 특히,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을 “기본적으로 자율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해 병원 내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 환자, 보호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피드백을 돌려주는 ‘재발방지 매뉴얼'이라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아무리 자율이라 하더라도 실제 하위법령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등 병원에 재정적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8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노인요양시설, 도서벽지, 농어촌 응급실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우려하는 입장을 전했다. □ 의협은 최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해 일본에서 원격의료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의료인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진행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정부 측에 유리한 사항만 홍보하여 의료계와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원격의료를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 차원이 아닌 의료산업화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발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힌바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현행법에 허용된 의료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추진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대상으로 30개 세부질환을 최종 확정하여 본격 개발을 착수한다는 발표(7월 28일 보도)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 의협은 지난해 8월 정부의 근거중심 한의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한의계만으로 구성하는 한의약 추진위원회의 공정성 및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람직한 진료지침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필요시 공익‧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합리적인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지속적으로 30개 질환 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료계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협은 밝혔다. □ 이번 30개 질환 선정 발표에 따르면 한의 강점분야가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한의계만으로 참여된 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가 공정성 및 과학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 특히,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한방 진료비통계를 보면 통증, 염좌 등 근골격계 및 신경계 질환에 대부분 집중되었을 뿐,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가 최근 변화하는 의료환경으로 인해 회원이 선의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회원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를 작성․배포했다. □ 의협이 작성․배포한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에는 의료법 중 회원들이 의료업을 행하면서 수시로 접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의료인 결격사유, 행정처분, ▲진료거부 정당사유, ▲허위 진단서 및 처방전 발행, ▲기록열람,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유인행위 금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의료기관 개설 주체, ▲중복개설 금지, ▲과장 광고 금지 등에 관한 주요 조문과 함께 해설, 벌칙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비교적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 의협은 모든 회원들이 ‘의료법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의료법을 바로 이해하고 어떠한 회원도 의료법에 대한 부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는 의협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이나 산하단체 회원게시판에 게재될 예정이다.
□ 안산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건과 관련해 모 언론에서 “의협은 의사가 왜 자살했는지 모른다”라는 제목으로 의협이 사실파악 없이 면피성으로 대처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왜곡되고 악의적인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 지난 20일 안산시의사회가 복지부는 강압적 현지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제하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의협은 본 사건에 대한 본격적 대응작업에 착수했다. ◯ 21일 김두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이 의협을 내방한 자리에서 추무진 회장은 “요양기관에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할 것과, 조사시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관계자가 배석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조사를 거부할 권한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요구했다. □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모 언론 지적에 대해 의협은 “21일 보험국을 통한 사건경위 조사, 의협신문 기자의 유족 인터뷰 등으로 상세히 파악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언론사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 ‘사실파악 안하고 성명서, 면피성 심평원 방문’ 표현 중 사실 파악 여부에 대해 동 사건을 안산시의사회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된 지난 7월 20일부터 의협(보험국)의 사
성 명 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더 이상 회원들에게 절망과 패배감을 주지 말고 의협의 미래를 위해서 사퇴하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의학과 치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고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겹치는 영역도 있다"며 "구강악 안면 외과가 치과 전문과목에 포함돼 있고, 치의학 전문대학에서 안면부에 발생하는 질병, 질환에 대한 치료, 실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 "치악, 구강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보톡스를 의사 업무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파기 환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기술 변화를 적용해서 새로운 의료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면허 범위의 규정은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방침이다.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하고도 3심에서 파기 환송되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5개의 의료장비를 한방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난 이후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원이 의료인의 면허와 업무분장에 대한 이해
수일개발, 유럽 최대 의료기기유통회사 메디큐(Mediq)와 300억대 규모 공급계약 체결 하였다 프랑스 다이아벨루프(Diabeloop)와의 AID 프로젝트 성과로 4년간 대규모 수출 계약 성사 국내 인슐린펌프 전문기업 (주)수일개발(https://sooil.com)이 프랑스 인공지능 당뇨병 치료 전문기업 다이아벨루프(Diabeloop: https://www.diabeloop.com)와의 AID(Automated InsulinDelivery: 자동화된인슐린 전달 시스템)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최대 의료기기 유통회사인 네덜란드의 메디큐(Mediq: )https://mediq.com)와 4년간 약300억 원 상당의 공급계약을 최근체결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계약은 수일개발의 혁신적인 인슐린펌프 기술과 다이아벨루프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결합된 차세대 당뇨병 치료 솔루션이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AID(자동화된 인슐린 전달 시스템)'는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관리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꿈의 완전 인공췌장에 한발 다가선 기술로 평가된다. 수일개발은 지난 6월 25일 첫 번째 물량으로 약 20억 원 상당의 제품을 독일로 수출했다고밝
[부음] 화이트생명과학양원철 대표 모친상 故 송영신(목사) 님 07월 06일 별세 ▶빈소: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13호실 (조문은 7/7월) 16시 이후부터가능합니다 ▶입관: 2025년07월08일 오후 5시 00분 ▶발인: 2025년 07월09일 오전 10시 30분 ▶장지: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빈소 전화: 02-2258-5925
한국릴리(대표: 존 비클, John Bickel)는 자사의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성분명: 레브리키주맙)의 국내 건강보험 급여 출시를 기념하여 2일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2 엡글리스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엡글리스의 급여 적용 투여 대상은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세-만 17세, 체중 40kg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1)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를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EASI 50% 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면서, 2) 엡글리스 투여시작 전 EASI 23 이상인 경우다.1,2, 엡글리스는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새로운 1차 생물학적 제제로, ‘인터루킨(Interleukin, 이하 IL)-13’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기전과 4주 1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국제소화기내시경네트워크(International Digestive Endoscopy Network, 이하 IDEN) 2025가 개최됐다. 전 세계 34개국 9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였고 30개국에서 240여편의 초록이 접수되어 199편의 초록이 E-poster로 발표됐다. 24개의 Scientific 심포지엄, 2개의 Live Demonstration과 2개의 Hands-on 세션에서 심도 깊은 강의와 토론을 펼쳤고 유관 산업계가 참여하는 5개의 심포지엄을 통해 산학이 공동 주제를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진설명] 지난 7월 1일, IDEN 2025 조직위원회는 서울 드래곤시티 이비스 스타일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학술대회의 성공적 마무리를 기념하고자 IDEN 2025 조직위원회는 1일 서울 드래곤시티 이비스 스타일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종재 회장(고려대 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화기내시경 분야에서 국제적인 학술 교류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며 “IDEN이 소화기 내시경분야 연구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