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더 이상 회원들에게 절망과 패배감을 주지 말고 의협의 미래를 위해서 사퇴하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의학과 치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고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겹치는 영역도 있다"며 "구강악 안면 외과가 치과 전문과목에 포함돼 있고, 치의학 전문대학에서 안면부에 발생하는 질병, 질환에 대한 치료, 실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 "치악, 구강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보톡스를 의사 업무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파기 환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기술 변화를 적용해서 새로운 의료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면허 범위의 규정은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방침이다.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하고도 3심에서 파기 환송되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5개의 의료장비를 한방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난 이후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원이 의료인의 면허와 업무분장에 대한 이해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최근 안산 A원장 자살 사건을 비롯하여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전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간담회는 7월 26일(화) 오후 의협회장과 심평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평원 서울사무소 8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의협은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와 최소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7가지 개선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 동 개선방안은 현재 공단의 환수나 심평원의 심사조정 등이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나 실적위주가 아니라 계도와 사전안내로써의 기능에 부합토록 하기 위함이다.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개선 방안 ①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제 전면 실시 ㅇ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前 사전 통보 의무화 ②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대상 선정시 의사단체 참여 ㅇ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의 실익 및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사전적 자문 및 협의 등을 위한 의사단체 참여 보장 ③ 해
□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이하 비대위)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료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다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 26일(화) 비대위는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를 열어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그간의 대처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불거진 치과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 비대위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판결로 의료영역에 대한 타면허권자의 침탈이 확전일로에 있다고 판단해, 의료법 개정 추진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논의했다. ○ 비대위 홍보소위원회에서는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 아울러 기획소위원회는 내부 의식화와 조직화 방안을 더욱 강화하고, 비상시 강력한 투쟁으로 즉각 돌입할 수 있도록 로드맵과 투쟁방안을 더 세부적으로 가다듬기로 했다. ○ 비대위는 그간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요인이 되는 사태까지 왔다며, 이에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의 개정 검토 등 사회적 공론장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할 필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실사 등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안산 비뇨기과 원장님의 비보에 애통함을 표하고, 동 사안에 대해 관련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복지부 실사 및 관련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금번 안산 비뇨기과 원장님의 비통한 소식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현 실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임에도 합리적인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에서 발생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11만 의사회원들의 아픔이라 할 것이다. 비뇨기과 원장님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공단의 현지 확인과 복지부 실사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가장 존엄한 생명을 잃는 비극을 초래했다. 금번 실사와 관련된 유관기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공단 현지확인 시점부터 복지부 실사 과정 전반에 걸친 상세한 경위와 절차 등을 상세히 재조사하여 공개하고, 조금이라도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 건강보험 재정논리의 틀 속에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체제와 보장성 확대에 급급하여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각종 의료정책과 각박한
2016년 7월 21일 대법원이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이미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 아울러 국민건강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할 이번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오히려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특히 대법원이“전통적으로 치과의사는‘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돼 왔으나,“의료행위의 개념을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여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
제31회 올림픽이 오는 8월 5일부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중심으로 주변 여러 경기장에서 열린다.브라질에서는 기존에 이미 다양한 풍토병이 유행하고 있으며, 올림픽을 통해 많은 사람이 밀집하면 사람간 전파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전 세계 확산의 우려도 있다.이러한 감염병은 여행자 본인의 건강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국내로 유입될 수도 있으므로 여행 중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리우 올림픽 여행을 위한 감염병 예방 권고문을 대한여행의학회의 자문을 얻어 발표한다.“브라질에서는 모기매개 풍토병이 흔하게 유행한다” 특히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지카바이러스 감염병을 비롯하여, 황열, 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질환이 대표적이다.경기장이 주로 위치해 있는 리우데자네이루의 경우 8월은 겨울에 해당하여 일중 20-25°C 정도로 비교적 선선한 온도와 건조한 기후로 모기 활동이 떨어져 모기매개 풍토병의 위험은 다른 계절에 비해 매우 낮다.하지만 리우데자네이루 이외 지역의 경기장은 모기매개 풍토병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지역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모기 매개 감염병은 백신 접종, 예방약 복용, 모기 기피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원에서 무료 건강 상담과 치매, 우울 예방 관리를 실시하겠다는 서울시의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치매와 우울증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정책으로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이며 이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치매와 노인 우울증은 어르신 개인 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위험요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치매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금번 서울시의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 발표는 이러한 국가적이고 과학적인 치매관리와 어르신 건강관리에 역행하는 졸속행정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치매 고위험자와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총명침, 한약과립제 투여 등 8주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한방치료들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확인되었으며 치료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또 치매와 노인 우울증은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고위험자를 한의원에서 8주간 붙들고 있을 경우
□ 대한의사협회는 치협이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적격하며 합법적인 진료”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나간 것에 대해 ○ “치과 측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치과의사의 미간, 이마 등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가 불법에서 합법으로 돌아서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 의협은 또 “치협의 기자회견은 단순히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주장을 또 다시 반복적으로 되풀이한 것일 뿐, 치과의사가 행하는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가 합법이 될 수 있다는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 의협은 특히 치협이 “치과의사가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 치협이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안면부위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의학분야에 최소한 1년 이상의 교육과 수련을 거치면서 안면진료에 대한 평균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지 단순히 치과의사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으며, ○ 그렇기 때문에 치협이 이를 애써 감추려하고 있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현대와 같은 정보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치협이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 중에 “치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이 조사문항별로 치협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친 부분과 조사결과를 왜곡한 부분이 무엇인지 밝히며, 여론조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설명을 덧붙여 발표하였다. □ 먼저 조사문항 1번과 관련해 치협이 “치과의사가 마치 턱관절에만 보톡스 시술을 해 온 것처럼 적혀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문항은 보톡스 시술이 무엇이고, 효과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문항이다. 조사문항에서 묻고 있는 내용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설명문임을 밝힌다. ○ 이와 관련해 일선 치과의원에서도 이미 미용목적이 아닌 치과치료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강조하는 광고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치협은 “치과의사도 눈가, 이마 등 안면에 보톡스 시술을 해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법상 치과의사가 치과치료 목적 이외에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7월 5일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중 의료 관련 부문을 포함해 발표한 것에 대해 경제문제만을 고려한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언급하며, 정부 발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특히, 국민건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책을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경제․산업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검토가 결여된 정책이라고 언급하였다. □ 의협은 우선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강력한 유감 입장을 표명하였다.○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의료기관에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것으로 기업들의 투자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들의 이윤만을 극대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간재단 제3대 이사장에변관수 교수 취임 - “학문적 성취를 사회적 가치로 환원, 국민 간 건강 증진의 중추적 역할 수행할 것” - 세계적 수준의 간질환 진단·치료역량 바탕으로 대국민 소통 및 연구 지원 강화 2025년 11월 28일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간재단은 제3대 이사장으로 변관수 교수가취임했다고 밝혔다. 한국간재단은 지난 2011년, 대한간학회가국내 간질환의 연구·진료·교육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학문적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기 위해 설립한 공익 재단이다. 신임 변관수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과 대한간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국내간질환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특히 바이러스성 간염과 간암 분야의 진료 및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온변 이사장은 향후 재단의 사명인 국민 간 건강 증진과 간질환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끌게 된다. 변관수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의 간질환 진단과 치료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B형 및 C형 바이러스 간염의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 도입으로 중증 질환 진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간암 및 간이식 분야에서도 국
글로벌 제약 그룹 세르비에의 한국법인인 한국세르비에(대표이사 올리비에 루쏘)는 자사의 표적치료제 ‘보라니고정(성분명: 보라시데닙)’이 지난 1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생검, 대부분 절제 또는 완전 절제를 포함하는 수술 후40kg 이상의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IDH1 변이 혹은 IDH2 변이가 있는 2등급의 성상세포종 또는 희돌기교종의 치료에 국내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1 성상세포종(Astrocytoma) 및 희돌기교종(Oligodendroglioma)은 원발성 뇌종양의 가장 흔한 유형인 신경교종에 속하는 주요 아형으로4, 신경교종 환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v],[vi] 신경교종은 암의 악성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되며[vii], 이중 저등급에 속하는 2등급 신경교종 환자의 80% 이상에서 IDH1/2 변이가 발견된다.[viii] 신경교종의 표준치료는 수술적 절제이지만[ix],[x], 뇌조직의 특성상 수술 후에도 국소 재발 위험이 높고[xi], 환자의 약 56%는 수술 이후에도 발작을 경험한다.[xii] 저등급 신경교종은 질병 특성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작, 인지·언어 기능 저하, 운동 장애 등 신경학적 손상이 누적될 수 있으며[x
국제맨발걷기협회가 춘천 늘품이애씨 & 국제맨발걷기협회 강원도지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지역 맨발걷기 문화 확산과 전국 조직 확장을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현판식은 국제맨발걷기협회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진행한 첫 공식 행사로, 강원도를 거점으로 맨발걷기 문화를 확산하고 조직적 운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됐다.행사에는 국제맨발걷기협회장과 운영위원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강원도지부 출범을 축하하고 향후 비전과 방향성을 공유했다. 특히 호종훈 지부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지역 맨발걷기 문화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공식 부여했다.국제맨발걷기협회는 지난 5년간 단순한 걷기 운동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연결 회복, 신체와 정신의 균형, 생활 속 치유문화 확산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맨발걷기학교, 지도자 양성과정, 워크숍, 국민 맨발걷기 축제(K-어싱축제) 등을 지속 추진하며 저변을 넓혀왔다. 국제맨발걷기협회 강원도지부 출범은 이러한 활동의 결실이자 전국 단위 조직 확장과 체계적인 지역 거점 구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국제맨발걷기협회는 2026년을 기점으로 전국 1,000여 개 K-맨발동아리 구축, 1365 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계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8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 이성규 병협 회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등 정·관계 및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두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