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회장 윤도준)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 제정한 '윤도준의학상' 시상식이 10월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10월28일)에서 열렸다.올해 처음 맞이한 윤도준의학상 시상식에서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전 대한정신건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노만희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이 선정돼 상패와 상금 2천만 원을 수상했다.윤도준의학상은 전문의 정회원 중 정신건강증진과 발전을 위한 연구, 학술, 교육 등의 탁월한 업적이 있거나 회원과 학회를 위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 중 전문의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심사 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신경정신의학의 발전과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권익 신장에 대한 업적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성 명 서 또 한분의 소중한 목숨이 사라져갔다. 안산에서 한평생 동네 의원을 하며 오로지 한 길을 걸어온 평범한 의사의 죽음의 한 가운데에는 현지조사라는 이름의 폭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난 5월 23일 65세의 고인에게 복지부,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전 고지 없이 방문하여 아무런 자기 방어에 대한 설명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하였다. 소명 기회와 법률적 방어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 한 의사는 그렇게 스스로 우리 곁을 떠나셨다. 언제라도 이러한 일이 있어날 수 있는 현 심사제도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분노한다. 모든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가는 현 급여기준과 실사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 기간 연장과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협박하는 실사의 관행은 국민 기본권을 묵살하는 행위이며 범죄행위이다. 또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감추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먹는 실사의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고인에 대한 회원들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고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 범의료계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는 개원가 뿐 아니라 병원계가 함께하는 방향으로 조직의 외연을 확대하였다며, 실손보험과 관련된 사안에 강력히 대처하여 의료계의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20일(수),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진)는 제2차 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 항의 방문, 비대위 명칭 변경 등 안건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지난 번 금융감독원 항의방문을 통해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만큼 앞으로도 실손보험과 관련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측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어 비대위는 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으나,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의회의 위원들이 추가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이에 걸맞게 ‘범의료계 실손보험대책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의협에 구성된 ‘실손의료보험 대책 위원회’와는 역할과 기능이 중첩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긴 하였지만,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 공조해나가는 것이 보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2016년 6월 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배경 -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안정화 대책 및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금융위원회 2016년 업무계획 발표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및 전문심사기관 심사 위탁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1월 1일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을 통해 의학적 근거 없이 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 하지정맥류 수술을 미용개선 목적으로 간주하여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킴. - 이에 본 협의회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및 대응을 모색하고 있지만, 하지정맥류에 이어 백내장수술,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도 실손보험 대상에서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을 금감원 분쟁조정위,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결정 발표(2016.6.9)및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혁 방향 제시 정례브리핑(2016.6.13) 등으로 진행하고 있음 2) 논의결과 - 금감원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표준약관 변경은 분명한 잘못된 일이며, 이는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는
지난 2016년 6월 9일 금융감독원 박성기 분쟁조정실 실장의 실손보험 그리고 도수치료에 대한 기자 회견에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 사안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료행위는 치료 효과 여부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이런 신의가 있지 않으면 치료 효과도 떨어지는 것이다. 의료법 제12조에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라고 적시하였다. 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도수치료는 인정비급여로 분류되어 그 치료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 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연간 180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황당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실손보험회사간의 유착은 아닐지 의심스럽다. 더 지적할 일은 애초에 실손의료비 표준 약관을 승인한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디스크 등 요통의 경우 비수술적인 모든 치료를 먼저하고 나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료 상식이다. 요통에 대
원격의료 재추진, 누구를 위한 것인가지난 5월 23일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원격의료법을 다시금 꺼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그동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원격의료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강력히 견지해 왔다. 원격의료의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 의료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계의 요구와 경제적 효용성만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대재앙을 야기할 것이다.원격의료를 포함하여 그동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인터넷 진료, 화상진료라는 정부의 실험에 국민건강과 의료체계를 맡길 수 없음은 전문가들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자 요구이다,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과 민의를 무시하고 새롭게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즉각 일체의 원격의료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의 원격의료 재추진은 의료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정보통신기술의 의
건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신은주 전공의가 지난 10월 29일 인천 인스파이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백혈구 감별계수 처리 시간에 대한 심층 분석: 실제 환경에서의 Sysmex DI-60과 수동 카운팅 비교(In-Depth Analysis of Turnaround Time for White Blood Cell Differential: Sysmex DI-60 versus Manual Counting in Real-World Practice)를 주제로 한 구연을 통해 우수구연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형태학 분석기(DI-60)와 수동 백혈구 감별 검사의 검사 소요 시간을 실제 임상 환경에서 비교한 것으로, DI-60이 수동 감별 검사에 비해 검사 시간 측면에서 한계를 나타냄을 확인했다. 그러나 디지털 형태학 분석기를 각 검사실의 수동 슬라이드 검토(MSR) 기준에 적절히 통합한다면 검사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처럼 본 연구가 실제 검사실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해 임상검사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수상하게 됐다. 이 연구는 디지털 형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병원 중심의 의료 체계가 지역사회와 가정 중심의 돌봄 체계로 전환되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초고령사회,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11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재택의료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에 대해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과 단체들이 일차의료 중심의 재택의료 체계 정착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히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제도적 위치에 대한 논의가 주목됐다. 방문진료 시 의사와 동반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재택의료 확대에 따라 지역 기반의 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간호조무사 활용과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회식에서는 남인순·서미화 의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통합돌봄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회인 ‘바이오유럽 2025’(BIO Europe 2025)에 참가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바이오유럽은 전 세계 약 55개국에서 5,800명 이상이 참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한국은 200개 이상의 기업·기관에서 460여 명이 참가해, 전체 참가국 중 네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하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위상을 높였다. 전시회 기간 협회 대표단은 독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 클러스터와 투자진흥기관 등의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과 혁신 생태계를 소개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독일 바이에른 소재의 대표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BioM과 시장 정보 제공을 위한 세미나 및 기업 간 교류 행사 개최 방안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 향후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협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관’(Korea Pavilion)을 운영하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10월 29일 협회 LPN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회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국 임상협의회 김금옥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겪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현장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와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현장 참석자들은 병동 내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지원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취지에 맞는 업무 위임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체감상 간호조무사 한 명이 30명 이상 환자를 담당하며 안내, 이송, 약품 전달, 식사 보조, 구강 간호, 기저귀 교체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과중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 대부분이 중증 수술 환자임에도 휠체어 이송 및 재활 보조까지 담당하는 등 현장에서는 업무 한계가 불분명하여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병원 내부에서 간호·간병 제도 개선 교육 및 업무 분장 지침 제공이 미흡해 업무 범위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과 함께, 환자가 간호조무사를 간병인으로 오인하여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