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관련 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하며,국민의 건강권은 영리목적의 사익추구와 맞바꿀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중대 사항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에 관련하여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동 제정안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을 통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들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는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적 논리 즉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볼 때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에 불가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방조하는 불합리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실제로 동 제정안 제43조에 의하면 기존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같은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외무상개발협력사업 수행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과 업무 협약을 18일 체결했다. ◯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역사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한국국제협력단 김인식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도상국 대상 무상개발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협약 주요내용은 △글로벌협력의료진, 월드프렌즈 봉사단, 코리아에이드 사업관련 협력 △보건의료 프로그램 및 연구에 관한 협력 △상호 업무홍보 관련 안내 및 협력 △양 기관 자원의 호혜적 이용 △상호 업무관련 국내시설에 대한 활용 등이다.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들 국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보건의료체계의 역량을 다질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향상,
보건복지부는 최근들어 관련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의 의견은 배제하고 산업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의료영리화의 수단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어렵게 논의됐던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합의안이 잉크도 채 마르기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원격의료강행 의지를 드러낸 걸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실제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원격의료의 효용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의구심 또한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전문가단체와 머리를 맞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6일 인천 남동구 인천한누리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들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고려인, 난민, 한누리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제3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사랑나눔 활동을 펼쳤다.○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진료봉사를 포함한 법률, 결혼이민행정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한 이날 행사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주관하고 인천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굿피플의사회, 대한기독여자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국립마산병원, 인천남동구청, 인천남동경찰서, 인천한누리학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사회봉사단․현대차 정몽구재단의 이웃과함께하는 순회진료팀, 서울시방사선사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재)서울의과학연구소, 동아오츠카에서 협력 및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 의협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이탈주민, 고려인,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난민, 인천한누리학교 학생 및 학부모 등 300여명에게 총 1,191건의 진료 및 검진을 했으며,○ 이를 위해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결핵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이하 비대위)는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일방적 확대추진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8일(화) 비대위는 제7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의 무분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실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방적인 추진 강행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철회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키로 하였다. □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이사를 비대위 상임위원으로 추가 위촉키로 하였다.○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더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법무지원 TF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비대위는 이를 지원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의사라는 직업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보다는 처벌만을 강화한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국회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하여 의료계를 옥죄는 불합리한 법령들을 저지함으로써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하여 동 법률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2016년 11월 7일추무진 올림
채혈 및 혈액검사는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하는 채혈 및 혈액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의사의 채혈이나, 혈액검사는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에 한해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직접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의정65507-914호, 1995.8.4)-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가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한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한방이론에 입각하여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임. ○ 한방에서 환자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위해 소변과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하다(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오는 6일 인천한누리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제3회 의료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11월 15일 창립 108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의사협회가 2014년부터 이어 온 이번 행사는 인천남동공단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고려인,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및 난민, 인천한누리학교 학부모 및 학생 등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13개 진료과목과 치과 등의 의료봉사활동과 결혼이민행정, 체류비자문제 등의 출입국행정 상담, 그리고 이·미용 봉사와 함께 간식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주관하고 인천광역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굿피플의사회, 대한기독여자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마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여의사회,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현대차정몽구재단의 이웃과 함께하는 순회진료단, 인천한누리학교, 대한방사선사협회 의료봉사 및 검진을 위해 협력단체로 참여한다. 또한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재)서울의과학연구소, 동아오츠카 등이 직접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
1. 개정안 주요 내용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52호)-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안 제87조의2)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44호)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제출·조사 등(안 제47조의2 신설) - 의약품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나. 시정명령(안 제69조의4제3호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공급자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다. 벌칙(안 제9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54호)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2011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를 수탁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 자체에 불법인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으로,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없는 한의원 혈액검사 위탁은 존재할 수 없다. 한의사의 채혈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한의원의 혈액검사 의뢰 자체가 불법의료행위가 전제된 행위인 것이다. 한방에서 실시하는 검사목적의 채혈이 위법이라는 것은 의료법이나, 복지부의 해석에 의해서도 전혀 이견이 없다. □ (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채혈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혈액검사위탁은 보건당국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이 마땅하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역시 한방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기는 한방에서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을
전라남도가 전라남도의사회를 통해 추진 중인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사업 시작 20여 일 만에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입원·수술 환자 9명에게 총 1,500만여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안심"의 이름처럼, 이 병원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의료 3대 난제인 의료비 부담, 언어 장벽, 낮은 접근성을 동시에 해결하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진료받게 하는 의료기관이다. 급성 간질성 신염으로 목포**병원에 입원 중인 *국 A 씨 의료비 난제를 풀다: "절반만 내세요"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들이 고액의 진료비 앞에서 치료를 포기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전라남도는 '선(先)감면·이중안전망' 시스템을 도입했다. 선감면 방식이란 기존의 복잡한 사후환급이 아닌 퇴원 당일 즉시 감면 적용으로 환자의 목돈마련 부담을 없앴다. 신분증 복사, 진단서 제출 등 부담 제로화를 위해 병원이 서류를 100% 무료로 대행한다. 안심병원에서는 일반 수가 대신 건강보험 수가 100%를 적용해 진료비를 약 30% 감면한 후, 감면된 진료비에서 도비로 50%를 추가 지원하는 이중안전망 구조이다. 캄보디아 여성(30대) B 씨는 4년 전 입국한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전유성 교수 모야모야병은 이름은 익숙하지만 질환의 실체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 뇌혈관 질환이다. 이 질환은 목에서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속목동맥이 점차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한다. 혈류가 줄어들자 이를 보상하기 위해 뇌 기저부에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이 새롭게 형성되는데, 이 혈관들이 뇌혈관조영술에서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 소견에서 ‘모야모야’라는 이름이 유래했다. 모야모야는 일본어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을 뜻하는 의태어다. 발병 원인은 오랫동안 명확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연구에서는 유전적 요인과 혈관 기능 이상이 질환 발생과 연관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인구에서는 RNF213 유전자 변이와의 연관성이 보고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혈관 내피 기능 이상, 산화 스트레스 증가, 미토콘드리아 기능 변화 등 다양한 병태생리 기전이 제시되고 있다. 이 질환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약 10% 내외에서 가족력이 보고된다. 모야모야병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초기에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처럼 비교
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차훈석)는지난 4월 11일 경남 창원시 용지호수공원에서 ‘함께 봄, 걸어 봄 2026 류마티스관절염환우와 함께하는 걷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류마티스학회 차훈석 이사장의 인사말 모습) 이번 행사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우들에게 질환극복의 희망을 전하기 위한 ‘골드링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올해 대회는 창원의 명소인 용지호수공원에서 진행되어 더욱 화사한 봄의 정취를 더했다. (용지호수공원 잔디광장에 모인 250여 명의 참가자와 의료진이 걷기대회 출발하는 모습) 이날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류마티스 환우 및 가족들과 창원 지역민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4개 조로 나뉘어 전문 의료진과 함께 약 1.2km의 호수 둘레길을 걸으며 평소 진료실에서나누지 못했던 건강 고민과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단순히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코스 중간중간 다채로운참여형 이벤트가 마련되어 즐거움을 더했다. ‘골드링’을 주제로한 삼행시 짓기 코너에서는 환우들의 재치 있는 문구들이 쏟아졌으며, 가족에게 전하는 따뜻한 감동 메시지는용지공
대한이과학회는 이비인후과 중 ‘귀’와 관련된 전문의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학회이면서 대한의학회의 우수회원학회 중에 하나이다. 2025년부터 가톨릭대 박시내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정회원 742명을 포함하여 총 2,06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한이과학회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분야는 난청, 중이염, 이명, 어지럼증, 안면마비와 같은 질병, 귀 수술, 보청기, 청력검사와 관련한신의료기술 등이 있다. 대한이과학회는 1990년 6월 1일 창립총회 및 제 1차 학술대회를 개최를 통해 대한이과연구회로 시작하였다. 2004년 대한이과학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매년 2회의 정기 학술대회를 시행하였고 2020년 7월 11일 제 60차 대한이과학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시행하였다. 올 2026년은 대한이과학회 창립 36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이과학회 산하에는 1) 내시경 귀수술 연구회, 2) 외이재건 연구회, 3) 보청기 연구회, 4) 이관 질환 연구회, 5) 안면신경 연구회, 6) 이명 연구회, 7) 어지럼 연구회, 8) 이식형 청각기기 연구회 등 의 8개의 임상연구회가 있으며 이를 통해 귀 질환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1) 생체물질, 2) 중이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