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다가오는 김장철을 대비하여 불량 김치류 및 그 원료의 유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고춧가루 및 젓갈류 등 김장철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6개 지방식약청은 국내 유통‧판매되는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등 약 300건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판정된 위해식품은 사전에 차단한다. - 주요 검사항목은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대장균군, 타르색소, 곰팡이수, 납, 카드뮴 등이다. ○ 17개 시‧도(시‧군‧구)는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등 제조업체 약 1,600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 교차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관할 지역을 서로 달리하여 출장·점검 실시 - 주요 점검항목은 ▲무신고‧무표시 원료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자가품질검사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제조‧가공실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기본안전수칙 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항생제로 사용되는 카바페넴제제와 모노박탐제제 생산 작업소를 다른 의약품을 생산하는 작업소와 각각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지난 10월 2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 카바페넴제제, 모노박탐제제 : 세균세포벽 합성을 억제하여 항균작용을 하는 베타락탐계에 속하는 항생제로 같은 계열로 페니실린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등이 있음 ○ 이번 개정 규정은 항생제 제조시설 기준을 미국, 유럽 등 의약 선진국과 동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사용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은 높이고 국내 의약품의 해외 수출이 용이한 규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카바페넴계‧모노박탐계 항생제에 대한 과민반응의 잠재성으로 유럽은 해당 의약품의 제조시설 분리 의무화(`15.3.)하였고 미국은 분리를 권고함(`13.4.) ○ 카바페넴계‧모노박탐계 원료 또는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개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해당 의약품 작업소를 다른 의약품 작업소와 분리해야 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 등 바이오의약품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회 국가출하승인/시험검정 분야 WHO 국제교육훈련센터(GLO/VQ) 교육’을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참가국(5개국 9명) : 말레이시아,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짐바브웨 ※ GLO/VQ(Global Learning Opportunities for vaccine quality) :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WHO가 지정하는 교육기관. 규제기관, 백신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제조‧품질(GMP), 임상시험(GCP), 국가출하승인(Lot Release) 등을 교육함 ○ 이번 교육은 WHO와 함께 개발도상국 규제기관의 백신 품질관리 핵심부분인 국가출하승인 분야 기능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WHO가 안전평가원을 GLO/VQ 운영기관으로 공식 지정(‘16.1)한 이후 첫 번째이다. ※ 국가출하승인 : 국가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번호마다 판매 전에 식약처의 검정시험 및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자료 검토를 통해 승인하는 절차 ○ 참고로 안전평가원은 GLO/VQ 운영기관으로 지정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확장보관온도 조건(ECTC)에서 백신 안정성평가를 위한 시험설계와 통계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확장보관온도 조건에서 사용하는 백신의 안정성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확장 보관온도 조건(ECTC, Extended Controlled Temperature Condition) : 백신의 일반적인 보관온도조건(2∼8℃ 냉장보관) 보다 높은 온도조건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예, 40℃에서 최소 3일까지) ※ 백신의 안전성 : 백신의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품질이 유지됨을 확인하는 것을 말함 ○ 이번 가이드라인은 백신의 안정성 보증을 위해 WHO가 운영 중인 품질기준 안내를 통해 WHO 백신 사전적격성평가(PQ)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마련되었다. ※ WHO 백신 사전적격성평가(WHO PQ, Pre-Qualification): WHO가 저개발국에 공급을 목적으로 백신 등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 ○ 주요 내용은 ▲백신 안정성평가 관련 일반적 고려사항 ▲백신 보관온도 조건 모니터에 대한 정보제공 ▲백신 라벨표시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냉동전환된 수입쇠고기가 불법으로 해동되어 판매되는지 여부를 10월 28일부터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서비스는 ▲수입업체명 ▲제품명 ▲원산지 ▲수입당시 냉장·냉동제품 여부 ▲유통기한 ▲냉동전환 신고일 ▲냉동전환수량·중량 ▲냉동전환실시·완료일 등 정보를 제공한다. - 소비자는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서비스에 ‘수입쇠고기 이력번호’를 입력·검색하면 된다. ※ 수입쇠고기 이력번호란 :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단계에서 수입쇠고기에 부여하는 번호(12자리) ○ 참고로 축산물 수입영업자는 수입 냉장쇠고기를 냉동 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식약청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하며 냉동으로 전환된 제품을 해동하여 판매하면 안 된다. □ 식약처는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현재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와 동일) 신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기준 및 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100만원)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하는 기준 개선이다.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영업자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조리·판매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대상 영업장: ‘16년 10월 현재 30개 업체, 14,868개 매장 - 알레르기 유발 식품임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였다. - 상습적인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금액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희생된 실험동물의 넋을 기리고, 윤리적 사용을 다짐하는 ‘실험동물 생명존중행사’를 오는 10월 26일 안전평가원 실험동물자원동(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는 ▲실험동물에 대한 감사의 글 낭독 ▲실험동물을 위한 헌화 ▲감사 마음 전달 순으로 진행된다. - 실험동물을 기리는 행사는 1929년부터 시작되어 약 80년 이상 개최되어 왔으며, ‘위령제’ 등으로 부르던 것을 2010년부터 현재 명칭으로 변경‧운영해 오고 있다. ○ 실험동물 등은 안전평가원이 독감이나 감염병 예방에 사용되는 백신 출시 전 최종 품질 확인을 위해 쥐, 토끼 등 동물에 시험 접종을 하거나, 신종마약 등 인체에 유해성 논란이 있는 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연구 등에 사용되어 왔다. - 특히, 백신의 경우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을 이용하여 제조되기 때문에 동물 실험 등을 통해 제조단위(로트)별 역가(면역력 세기), 이상독성 등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한 후 시판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4천만명을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이 절차를 거쳐 승인되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4월 7일 정부합동으로 마련하여 운영 중인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이 최초 계획에 따라 변경없이 수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당류 저감 종합계획”은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산업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단맛 선호 식습관 개선 유도, 저당 식품 선택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당류 적정 섭취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학교 내 커피 판매 자판기의 설치 제한은 연내 입법예고 예정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 시리얼 등 당류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의무화 역시 대상을 지속 확대 중에 있습니다. ○ 또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란 소비자들이 식품 간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 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에 사용하는 기준*으로, -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발표하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토대로 표시대상 영양성분의 기준을 설정하며 당류 역시 이에 따라 100g*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과일·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총당류)를 고려하여 100g으로 설정 □ 식약처는 나트륨 줄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세척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오늘(10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생용품 관리법」(안)에 대한 최종 내용을 검토하였고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도 현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권고한 바 있다. □ 식약처·복지부·산업부 등은 「위생용품 관리법」제정 추진 과정에서 범부처 협업 T/F를 구성하고 입법 전·후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안전 및 규제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하기로 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 그간 보건복지부가 맡았던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체계 재정비와 더불어 업계 현실에 맞는 기준 마련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제정을 추진한다. - 제정이 되면 불필요한 고가장비 시설기준, 과도한 자가품질 검사주기 등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았던 낡은 규제가 개선되어 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입법 전이라도 전산수입신고 제도를 도입(내년 하반기 예정)하여 수입신고시 행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조직은행이 갖추어야 하는 일부 시설‧장비를 통합·운영하고, 조직은행 운영 형태에 따라 일부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10월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인체조직: 뼈, 피부,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심낭, 신경(총 11종)) ※ 인체조직은행: 인체조직을 채취, 가공·처리, 보관, 분배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16.8월 기준으로 국내 131개가 허가됨 ○ 또한 수입 인체조직에 대한 이식적합성 확인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체조직 수입승인 전에 해외제조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가공‧처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작업실의 경우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시설‧장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사망한 자로부터 인체조직을 채취하지 않는 경우 시체실
아시아운동학회(ASK)는,일본체력의학회(JSPFSM),,아시아스포츠영양학회(ANSSH),아시아태평양스포츠심리학회(ASPASP), 대한운동학회(KAK) 등과 공동 주관으로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2025 전 세계운동학 및 스포츠과학 연합 학술대회(World Congress on Kinesiology & SportScience, 2025 WCKS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Healthy Living for Performance and Longevity through Consensus ofKinesiology and Sport Scienc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전 세계 운동학 및 스포츠과학 분야의학술교류와 협력 증진은 물론, 체육·신체활동·운동·스포츠를 포괄하는 학문 명칭의 세계적 합의를 모색하는 자리다. 이를 위해 ▲제15회국제운동학 및 스포츠과학 학술대회(Scientific Conference)와 ▲제1회 운동학 및 스포츠과학 포럼(KaSSForum 2025) 두 형식으로 진행된다. <KaSS Forum 2025>에서는 ‘미국의 Kinesiology와 유럽의 Sport
故 김옥순 님-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 발인: 2025년 8월 5일(화)-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마음 전하실 곳: 하나은행 2389-1003-7796-07 이혁- 부고 안내: https://wooribugo.co.kr/funeral/view?urlsincode=eyJpZHgiOiIyNjIyNDEiLCJuZ3QiOjEsIm5hYyI6IiIsIm1uX2lkeCI6IjIxNDE2NjAiLCJnX3BoIjoiIn0=
[사진]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백순구 이사장(원주연세의료원) [키닥터한〮국의학회신문 이진화 기자] 대한임상초음파학회(ISCU)가 지난 6월 두 번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한임상초음파학회백순구 이사장(원주연세의료원)은 최근 키닥터한〮국의학회신문과만난 자리에서 학회의 성과와 학회 운영 방향, 그리고 초음파의 미래에 대해 제시했다. 백순구 이사장은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의 시작은 의료인들의 초음파 교육 보편화와전문화”라며 “지난 10여년간쌓아온 역량들이 이번 ISCU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만개했고, 이를기반으로 내년, 내후년도에는 아시아 태평양을 기반으로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학회는 2012년 창립되어 현재 약 만여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초음파 인증의 제도의 정착과 함께 초음파를 배우고자 하는 많은 의료인들에게 좋은 초음파 술기와 지식을 전달하고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및 개원가의 각분야 전문가들의 뜻이 모여 창립된 학회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음파 교육을 위한 학회로서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한 대한임상초음파학회 국제학술대회(ISCU2025)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5개국에서
[사진] 임신준비 및 난임치료 돕는 애플리케이션(앱) ‘블룸(BLOOM)’ LG화학이 어디서부터정보를 찾아야 할지 막막한 가임 및 난임 정보를 한데 모은 앱을 선보인다. LG화학은 임신을준비하며 난임을 겪고 있는 모든 가임기 부부, 가임력 보존 정보 등이 필요한 일반 여성이 사용할 수있는 애플리케이션(앱) ‘블룸(BLOOM)’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LG화학은 ‘새 생명’의기쁨과 임신한 여성의 ‘부른 배’를 연결해 ‘블룸(BLOOM)’으로 이름 지었다. ‘블룸’은 LG화학이 대한생식의학회와 대한보조생식학회의 자문 및 검증을 통해컨텐츠의 신뢰도를 한층 높인 앱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가임 및 난임 정보를 앱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LG화학은 앱개발을 위해 가임기 여성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 실질적으로 유용하고 꼭 필요한 정보및 기능만을 선별해 메뉴를 구성했다. ▲‘난임백과’, ▲‘가임력 자가진단’이 대표적 메뉴로 난임의 원인부터 가임력 보존방법까지 폭넓은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문의 자문과 국내외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구성한 10개의 짧은문항을 통해 맞춤형 가임력 관리 방안도 제시한다. 또 복잡한난임 시술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