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및 혈액검사는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하는 채혈 및 혈액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의사의 채혈이나, 혈액검사는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에 한해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직접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의정65507-914호, 1995.8.4)-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가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한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한방이론에 입각하여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임. ○ 한방에서 환자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위해 소변과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하다(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
2011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를 수탁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 자체에 불법인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으로,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없는 한의원 혈액검사 위탁은 존재할 수 없다. 한의사의 채혈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한의원의 혈액검사 의뢰 자체가 불법의료행위가 전제된 행위인 것이다. 한방에서 실시하는 검사목적의 채혈이 위법이라는 것은 의료법이나, 복지부의 해석에 의해서도 전혀 이견이 없다. □ (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채혈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혈액검사위탁은 보건당국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이 마땅하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역시 한방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기는 한방에서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을
대한민국은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면허를 구별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의료법에 의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는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며, 한의사에게는 한방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다. 채혈행위가 수반되는 혈액검사는 의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초음파기기 역시 ‘의료기기’로 의사들이 사용해야 한다.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혈액검사를 하고, 의료기기인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이다. 이는 수많은 판례와 보건당국의 해석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자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과, 혈액검사 대행기관에 한의사가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 업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이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러한 행동은 의사단체가 아닌 보건당국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했어야 할 업무였으나,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
글로벌 제약 그룹 세르비에의 한국법인인 한국세르비에(대표이사 올리비에 루쏘)는 자사의 표적치료제 ‘보라니고정(성분명: 보라시데닙)’이 지난 1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생검, 대부분 절제 또는 완전 절제를 포함하는 수술 후40kg 이상의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IDH1 변이 혹은 IDH2 변이가 있는 2등급의 성상세포종 또는 희돌기교종의 치료에 국내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1 성상세포종(Astrocytoma) 및 희돌기교종(Oligodendroglioma)은 원발성 뇌종양의 가장 흔한 유형인 신경교종에 속하는 주요 아형으로4, 신경교종 환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v],[vi] 신경교종은 암의 악성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되며[vii], 이중 저등급에 속하는 2등급 신경교종 환자의 80% 이상에서 IDH1/2 변이가 발견된다.[viii] 신경교종의 표준치료는 수술적 절제이지만[ix],[x], 뇌조직의 특성상 수술 후에도 국소 재발 위험이 높고[xi], 환자의 약 56%는 수술 이후에도 발작을 경험한다.[xii] 저등급 신경교종은 질병 특성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작, 인지·언어 기능 저하, 운동 장애 등 신경학적 손상이 누적될 수 있으며[x
국제맨발걷기협회가 춘천 늘품이애씨 & 국제맨발걷기협회 강원도지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지역 맨발걷기 문화 확산과 전국 조직 확장을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현판식은 국제맨발걷기협회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진행한 첫 공식 행사로, 강원도를 거점으로 맨발걷기 문화를 확산하고 조직적 운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됐다.행사에는 국제맨발걷기협회장과 운영위원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강원도지부 출범을 축하하고 향후 비전과 방향성을 공유했다. 특히 호종훈 지부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지역 맨발걷기 문화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공식 부여했다.국제맨발걷기협회는 지난 5년간 단순한 걷기 운동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연결 회복, 신체와 정신의 균형, 생활 속 치유문화 확산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맨발걷기학교, 지도자 양성과정, 워크숍, 국민 맨발걷기 축제(K-어싱축제) 등을 지속 추진하며 저변을 넓혀왔다. 국제맨발걷기협회 강원도지부 출범은 이러한 활동의 결실이자 전국 단위 조직 확장과 체계적인 지역 거점 구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국제맨발걷기협회는 2026년을 기점으로 전국 1,000여 개 K-맨발동아리 구축, 1365 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계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8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 이성규 병협 회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등 정·관계 및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두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월 7일 4층 대강당에서 '2026년 약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5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동 행사는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매년 번갈아가며 주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제약바이오 산업계를 비롯해 정부, 국회, 보건의료 단체 등 주요 인사 약 100여명이 대거 참석하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