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및 혈액검사는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하는 채혈 및 혈액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의사의 채혈이나, 혈액검사는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에 한해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직접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의정65507-914호, 1995.8.4)-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가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한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한방이론에 입각하여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임. ○ 한방에서 환자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위해 소변과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하다(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
2011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를 수탁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 자체에 불법인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으로,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없는 한의원 혈액검사 위탁은 존재할 수 없다. 한의사의 채혈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한의원의 혈액검사 의뢰 자체가 불법의료행위가 전제된 행위인 것이다. 한방에서 실시하는 검사목적의 채혈이 위법이라는 것은 의료법이나, 복지부의 해석에 의해서도 전혀 이견이 없다. □ (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채혈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혈액검사위탁은 보건당국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이 마땅하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역시 한방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기는 한방에서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을
대한민국은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면허를 구별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의료법에 의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는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며, 한의사에게는 한방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다. 채혈행위가 수반되는 혈액검사는 의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초음파기기 역시 ‘의료기기’로 의사들이 사용해야 한다.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혈액검사를 하고, 의료기기인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이다. 이는 수많은 판례와 보건당국의 해석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자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과, 혈액검사 대행기관에 한의사가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 업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이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러한 행동은 의사단체가 아닌 보건당국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했어야 할 업무였으나,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
전라남도가 전라남도의사회를 통해 추진 중인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사업 시작 20여 일 만에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입원·수술 환자 9명에게 총 1,500만여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안심"의 이름처럼, 이 병원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의료 3대 난제인 의료비 부담, 언어 장벽, 낮은 접근성을 동시에 해결하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진료받게 하는 의료기관이다. 급성 간질성 신염으로 목포**병원에 입원 중인 *국 A 씨 의료비 난제를 풀다: "절반만 내세요"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들이 고액의 진료비 앞에서 치료를 포기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전라남도는 '선(先)감면·이중안전망' 시스템을 도입했다. 선감면 방식이란 기존의 복잡한 사후환급이 아닌 퇴원 당일 즉시 감면 적용으로 환자의 목돈마련 부담을 없앴다. 신분증 복사, 진단서 제출 등 부담 제로화를 위해 병원이 서류를 100% 무료로 대행한다. 안심병원에서는 일반 수가 대신 건강보험 수가 100%를 적용해 진료비를 약 30% 감면한 후, 감면된 진료비에서 도비로 50%를 추가 지원하는 이중안전망 구조이다. 캄보디아 여성(30대) B 씨는 4년 전 입국한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전유성 교수 모야모야병은 이름은 익숙하지만 질환의 실체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 뇌혈관 질환이다. 이 질환은 목에서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속목동맥이 점차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한다. 혈류가 줄어들자 이를 보상하기 위해 뇌 기저부에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이 새롭게 형성되는데, 이 혈관들이 뇌혈관조영술에서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 소견에서 ‘모야모야’라는 이름이 유래했다. 모야모야는 일본어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을 뜻하는 의태어다. 발병 원인은 오랫동안 명확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연구에서는 유전적 요인과 혈관 기능 이상이 질환 발생과 연관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인구에서는 RNF213 유전자 변이와의 연관성이 보고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혈관 내피 기능 이상, 산화 스트레스 증가, 미토콘드리아 기능 변화 등 다양한 병태생리 기전이 제시되고 있다. 이 질환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약 10% 내외에서 가족력이 보고된다. 모야모야병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초기에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처럼 비교
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차훈석)는지난 4월 11일 경남 창원시 용지호수공원에서 ‘함께 봄, 걸어 봄 2026 류마티스관절염환우와 함께하는 걷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류마티스학회 차훈석 이사장의 인사말 모습) 이번 행사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우들에게 질환극복의 희망을 전하기 위한 ‘골드링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올해 대회는 창원의 명소인 용지호수공원에서 진행되어 더욱 화사한 봄의 정취를 더했다. (용지호수공원 잔디광장에 모인 250여 명의 참가자와 의료진이 걷기대회 출발하는 모습) 이날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류마티스 환우 및 가족들과 창원 지역민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4개 조로 나뉘어 전문 의료진과 함께 약 1.2km의 호수 둘레길을 걸으며 평소 진료실에서나누지 못했던 건강 고민과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단순히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코스 중간중간 다채로운참여형 이벤트가 마련되어 즐거움을 더했다. ‘골드링’을 주제로한 삼행시 짓기 코너에서는 환우들의 재치 있는 문구들이 쏟아졌으며, 가족에게 전하는 따뜻한 감동 메시지는용지공
대한이과학회는 이비인후과 중 ‘귀’와 관련된 전문의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학회이면서 대한의학회의 우수회원학회 중에 하나이다. 2025년부터 가톨릭대 박시내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정회원 742명을 포함하여 총 2,06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한이과학회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분야는 난청, 중이염, 이명, 어지럼증, 안면마비와 같은 질병, 귀 수술, 보청기, 청력검사와 관련한신의료기술 등이 있다. 대한이과학회는 1990년 6월 1일 창립총회 및 제 1차 학술대회를 개최를 통해 대한이과연구회로 시작하였다. 2004년 대한이과학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매년 2회의 정기 학술대회를 시행하였고 2020년 7월 11일 제 60차 대한이과학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시행하였다. 올 2026년은 대한이과학회 창립 36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이과학회 산하에는 1) 내시경 귀수술 연구회, 2) 외이재건 연구회, 3) 보청기 연구회, 4) 이관 질환 연구회, 5) 안면신경 연구회, 6) 이명 연구회, 7) 어지럼 연구회, 8) 이식형 청각기기 연구회 등 의 8개의 임상연구회가 있으며 이를 통해 귀 질환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1) 생체물질, 2) 중이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