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및 혈액검사는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하는 채혈 및 혈액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의사의 채혈이나, 혈액검사는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에 한해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직접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의정65507-914호, 1995.8.4)-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가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한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한방이론에 입각하여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임. ○ 한방에서 환자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위해 소변과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하다(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
2011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를 수탁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 자체에 불법인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으로,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없는 한의원 혈액검사 위탁은 존재할 수 없다. 한의사의 채혈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한의원의 혈액검사 의뢰 자체가 불법의료행위가 전제된 행위인 것이다. 한방에서 실시하는 검사목적의 채혈이 위법이라는 것은 의료법이나, 복지부의 해석에 의해서도 전혀 이견이 없다. □ (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채혈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혈액검사위탁은 보건당국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이 마땅하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역시 한방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기는 한방에서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을
대한민국은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면허를 구별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의료법에 의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는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며, 한의사에게는 한방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다. 채혈행위가 수반되는 혈액검사는 의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초음파기기 역시 ‘의료기기’로 의사들이 사용해야 한다.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혈액검사를 하고, 의료기기인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이다. 이는 수많은 판례와 보건당국의 해석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자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과, 혈액검사 대행기관에 한의사가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 업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이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러한 행동은 의사단체가 아닌 보건당국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했어야 할 업무였으나,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
아시아운동학회(ASK)는,일본체력의학회(JSPFSM),,아시아스포츠영양학회(ANSSH),아시아태평양스포츠심리학회(ASPASP), 대한운동학회(KAK) 등과 공동 주관으로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2025 전 세계운동학 및 스포츠과학 연합 학술대회(World Congress on Kinesiology & SportScience, 2025 WCKS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Healthy Living for Performance and Longevity through Consensus ofKinesiology and Sport Scienc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전 세계 운동학 및 스포츠과학 분야의학술교류와 협력 증진은 물론, 체육·신체활동·운동·스포츠를 포괄하는 학문 명칭의 세계적 합의를 모색하는 자리다. 이를 위해 ▲제15회국제운동학 및 스포츠과학 학술대회(Scientific Conference)와 ▲제1회 운동학 및 스포츠과학 포럼(KaSSForum 2025) 두 형식으로 진행된다. <KaSS Forum 2025>에서는 ‘미국의 Kinesiology와 유럽의 Sport
故 김옥순 님-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 발인: 2025년 8월 5일(화)-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마음 전하실 곳: 하나은행 2389-1003-7796-07 이혁- 부고 안내: https://wooribugo.co.kr/funeral/view?urlsincode=eyJpZHgiOiIyNjIyNDEiLCJuZ3QiOjEsIm5hYyI6IiIsIm1uX2lkeCI6IjIxNDE2NjAiLCJnX3BoIjoiIn0=
[사진]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백순구 이사장(원주연세의료원) [키닥터한〮국의학회신문 이진화 기자] 대한임상초음파학회(ISCU)가 지난 6월 두 번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한임상초음파학회백순구 이사장(원주연세의료원)은 최근 키닥터한〮국의학회신문과만난 자리에서 학회의 성과와 학회 운영 방향, 그리고 초음파의 미래에 대해 제시했다. 백순구 이사장은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의 시작은 의료인들의 초음파 교육 보편화와전문화”라며 “지난 10여년간쌓아온 역량들이 이번 ISCU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만개했고, 이를기반으로 내년, 내후년도에는 아시아 태평양을 기반으로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학회는 2012년 창립되어 현재 약 만여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초음파 인증의 제도의 정착과 함께 초음파를 배우고자 하는 많은 의료인들에게 좋은 초음파 술기와 지식을 전달하고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및 개원가의 각분야 전문가들의 뜻이 모여 창립된 학회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음파 교육을 위한 학회로서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한 대한임상초음파학회 국제학술대회(ISCU2025)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5개국에서
[사진] 임신준비 및 난임치료 돕는 애플리케이션(앱) ‘블룸(BLOOM)’ LG화학이 어디서부터정보를 찾아야 할지 막막한 가임 및 난임 정보를 한데 모은 앱을 선보인다. LG화학은 임신을준비하며 난임을 겪고 있는 모든 가임기 부부, 가임력 보존 정보 등이 필요한 일반 여성이 사용할 수있는 애플리케이션(앱) ‘블룸(BLOOM)’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LG화학은 ‘새 생명’의기쁨과 임신한 여성의 ‘부른 배’를 연결해 ‘블룸(BLOOM)’으로 이름 지었다. ‘블룸’은 LG화학이 대한생식의학회와 대한보조생식학회의 자문 및 검증을 통해컨텐츠의 신뢰도를 한층 높인 앱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가임 및 난임 정보를 앱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LG화학은 앱개발을 위해 가임기 여성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 실질적으로 유용하고 꼭 필요한 정보및 기능만을 선별해 메뉴를 구성했다. ▲‘난임백과’, ▲‘가임력 자가진단’이 대표적 메뉴로 난임의 원인부터 가임력 보존방법까지 폭넓은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문의 자문과 국내외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구성한 10개의 짧은문항을 통해 맞춤형 가임력 관리 방안도 제시한다. 또 복잡한난임 시술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