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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만성질환을 진단·치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의협, 해당 교육 강사진과 학회 등에 참여철회 요청


약사회 기관지가 실시하는 ‘만성질환관리 전문위원 교육’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약사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최근 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와 공동으로 4월 4일부터 13주 과정에 걸쳐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약사를 대상으로 수강자 모집 공고를 냈다.

교육과정은 비만, 당뇨병(소아/노인), 심장혈관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등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 수료자는 약국에서의 만성질환 상담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의협은 “약사회측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만성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 의사 고유의 업무(의료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이라며 “교육과정의 의도와 목표가 약사들로 하여금 불법적이고 비도적적인 진료참여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의료법(제27조)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 현재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도 아니고, 당연히 약국은 질병을 예방, 진단, 치료하거나 건강상담,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도록 약사법(제23조, 제24조, 제50조)상 규정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 ‘약사가 문진, 시진, 촉진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용태를 관찰한 후에 특정 병명을 들어 진단하는 행위는 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해당’

아울러 국민들로 하여금 비의료인인 약사도 만성질환관리의 전문가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남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사회측의 해당 교육과정이 불법이므로, 강사진으로 소개된 의사회원들에게 강의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대한의학회 등 관련학회에도 공문을 통해 주의를 촉구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노인인구 급증과 소아비만 등 생활습관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자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만성질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한 역할이자, 법에서 허용된 의사들의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회장은 “약사회측에서 이번 교육과정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고발 등 법적 제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의사들은 국민건강의 지킴이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그 어떠한 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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