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이하 인증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12일, 인증원 9층 회의실에서 외국인 환자안전 및 보건의료 발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인증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업무를 전담 수행하여 의료기관이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 진흥원은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환자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환자안전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 보건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인증원 석승한 원장은 “진흥원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정보 공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무협력 협약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 및 환자안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 등 외국인환자의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선도하고 양 기관의 발전에 상호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내용) 양 기관의 협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유치기관 평가·지정을 위한 업무
② 평가기준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③ 기타 상호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사업
제3조 (협약 이행에 따른 세부사항)
① 이 각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협력사항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협력분야 이행을 위해 양 기관은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실무회의 결정사항은 별도 동의 없이 진행한다.
제4조 (비밀유지 등)
① 양 기관은 상호 업무 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유지의 의무는 본 협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5조 (협약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본 협약의 유효기간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 같은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기간 중이라도 합의하에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협약의 준수) 본 협약서의 내용은 제4조(비밀유지 등)을 제외하고, 양 기관 간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 양 기관간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는 필요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하기로 한다.
위 사항에 대하여 협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8월 1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석 승 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 영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