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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가 2016년 10월 24일 보도한『슬슬 녹아버린 당류저감 대책』기사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4월 7일 정부합동으로 마련하여 운영 중인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이 최초 계획에 따라 변경없이 수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당류 저감 종합계획”은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산업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단맛 선호 식습관 개선 유도, 저당 식품 선택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당류 적정 섭취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학교 내 커피 판매 자판기의 설치 제한은 연내 입법예고 예정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 시리얼 등 당류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의무화 역시  대상을 지속 확대 중에 있습니다.
○ 또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란 소비자들이 식품 간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 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에 사용하는 기준*으로,
  -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발표하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토대로 표시대상 영양성분의 기준을 설정하며 당류 역시 이에 따라 100g*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과일·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총당류)를 고려하여 100g으로 설정


□ 식약처는 나트륨 줄이기 성공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민 당류 섭취 저감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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