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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불법 해동판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냉장쇠고기 냉동전환 내역 확인서비스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냉동전환된 수입쇠고기가 불법으로 해동되어 판매되는지 여부를 10월 28일부터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서비스는 ▲수입업체명 ▲제품명 ▲원산지 ▲수입당시 냉장·냉동제품 여부 ▲유통기한 ▲냉동전환 신고일 ▲냉동전환수량·중량 ▲냉동전환실시·완료일 등 정보를 제공한다.
   - 소비자는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서비스에 ‘수입쇠고기 이력번호’를 입력·검색하면 된다.
    ※ 수입쇠고기 이력번호란 :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단계에서 수입쇠고기에 부여하는 번호(12자리)
 ○ 참고로 축산물 수입영업자는 수입 냉장쇠고기를 냉동 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식약청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하며 냉동으로 전환된 제품을 해동하여 판매하면 안 된다.


□ 식약처는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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