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테라젠이텍스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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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키닥터 |
작성일 |
2018-8-27 18:55 |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이텍스발사르탄정80mg 나.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 Quimica사 발사르탄이 사용된 모든 제품 다. 제조번호 :
라. 회수사유 : 원료의약품 내에 불순물 혼입 우려 마. 회수방법 : 거래처 공문 발송 및 방문을 통한 수거 바. 회수의무자 : ㈜테라젠이텍스 (대표자 류 병 환) 사.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68번길 58 아. 연락처 : TEL) 02-3463-7111 FAX)02-3463-8111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18.08.23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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