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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중재원 상임조정위원(판사·검사·변호사 대상)

한국의료분쟁중재원 상임조정위원(판사·검사·변호사 대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 중재를 위해 상임조정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한다상임조정위원 자격 기준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의료분쟁 사건의 처리방향 결정, 심리 및 판단,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914() 18시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 k-medi.or.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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