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코로자정50mg, 코로자플러스정
나.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 로사르탄 성분이 사용된 모든 제품
다. 제조번호 :
1) 코로자정50mg
2) 코로자플러스정
라. 회수사유 : 로사르탄 아지도(azido)불순물 초과 검출(우려)
마. 회수방법 : 거래처
공문 발송 및 방문을 통한 수거
바. 회수의무자 : ㈜테라젠이텍스 (대표이사 류병환)
사.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68번길 58
아. 연락처
본사: Tel. 02) 3463-7111, Fax. 02) 3463-8111
공장: Tel. 031) 495-3399, Fax. 070-8220-6212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21.12.07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