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질서 붕괴시키는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지난 12월 16일 행정예고 하였다.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법 45조 등에 의거하여, 비급여 관련 내용을 의료기관 내부 및 홈페이지에 '고지(비치 및 게시)' 및 '사전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앞으로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모두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인의 비밀유지라는 직업윤리에 반하며, 또한 의료인에게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며, 저수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또 다른 큰 행정적 부담이 될 것이며 나중에는 의료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정부는 비급여 제도의 주요한 순기능이자 근본 취지인 공급자 입장에서 최선의 진료 선택, 환자에게 선택의 여지와 유연성을 제공, 의료기술 혁신을 위한 시장형성이라는 점을 무시한 채, 마치 비급여가 사회악이고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역기능만을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
과연 비급여 수가가 높은 의료기관은 부도덕하다고 매도당해야 하는가? 의료기관마다 의사의 실력, 인력, 전문성, 설비투자, 부가서비스 등이 다른데도 이러한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 비교만을 할 경우 국민들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며, 이 허점을 이용해 값싸보이는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것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부도덕한 사무장 병의원들이 난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해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결국에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
과거의 치과 임플란트 사태, 중고차 허위 및 사기매물 등을 생각해보라. 하물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 있어서 국민의 입장에서 싼 것이 무조건 좋을 것일까? '싼 게 비지떡'이란 속담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 3200여 회원일동은 정부가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와 연계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2년 12월 19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에 앞장서는
전 라 남 도 의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