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외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 중지,회수,폐기 및 회수 규정에 의하여 긴급 회수 사실 공표합니다.
가. 업체명, 품명, 제조번호,사용기한
업체명 | 품명 | 제조번호 /사용기한 |
사회복지법인무지개재단 (무지개장애인 근로사업장) | 무지개황사방역마스크 (대형) (KF94) | 220409(20255.15) 220409(2025.5.20) |
나. 회수사유 : 품질 부적합(분진포집효율)
다. 회수방법 : 방문회수
라. 회수의무자 : 사회복지법인무지개재단 (무지개장애인 근로사업장)
마. 회수의무자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학교화산길 16,제조동2층
바. 연락처 : TEL)061-323-9301, FAX; 061-323-9303
사. 자료작성연월일 : 2023년 02월 24일
* 당해 의약외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외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