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임신 성공률과 낮은 경제성의 한방난임사업지원을 즉시 중단하라
지난 9일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2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 2)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10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본의사회는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중단하기를 요구하였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이미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은 부풀려진 결과이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음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또다시 국가적 지원 계획 시도에 본 의사회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율 12.5%는 외국 연구의 3회 체외수정 시술 시 누적 임신율 54.2%보다 낮았고, 국내 연구의 임신율 35.4%~50.5%보다도 현저히 낮았다. 또한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 결과, 침구치료와 약침술의 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성공률은 자연 임신과 비교하여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낮은 경제성 또한 한방난임치료사업을 중단해야 할 이유 중 하나이다. 한방난임치료사업의 경우 지자체 지출액, 지자체 한의사회 지출액, 건강보험 지출액 등을 고려해 한 명의 임상적 임신에 소요되는 비용이 1,785만 원으로 나와 제반비용을 포함한 인공수정 504만 원보다 3.5배, 체외수정 1,010만 원보다 1.8배나 더 많았다.
이렇게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한방난임치료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정부를 보면, 지금까지 왜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는지 알 것 같은 대목이다. 단순히 한의계의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밑받침되어 객관적인 효과 입증이 선행된 후 국가적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외국의 전문가에게 이미 “한방난임은 과학이 아니다”라는 직격탄과 국가적 망신까지 당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당연히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경제적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난임의 진단과 치료는 난임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의 영역이며 뚜렷한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2024. 1. 11.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