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위해 정도 2)
의료기기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 의료기기를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품목명: 항균성창상피복재
2. 제품명: -
3. 모델명: 1658R
4. 허가ㆍ인증ㆍ신고번호: 수허14-2661 호
5. 분류번호(등급): B07070.09 (4)
6.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 33WRRR
7. 제조일자 또는 사용(유효)기한: 2024.02.24 (유효기한: 2026.02.23)
8. 회수사유: 2024년 05월 30일 수입된 항균성창상피복재 Lot no. 33WRRR 400 box (10,000 pouch) 제품 중, 1 pouch내 환부 비접촉 부위에서 이물이 발견되어 회수하고자 합니다.
9. 회수방법 및 판매업자 협조사항 등: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반품
10.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해당 lot no. 33WRRR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취급 판매 및 도매업소에서 방문
시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회수개시일: 2024년
08월 20일
12.회수의무자: 한국쓰리엠 (주) (대표자: 이정한)
13.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18층 일부(여의도동, 하나증권빌딩)
14.연락처: 080-822-1374
15.작성일시: 2024년
08월 20일
위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료기관 등은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의무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