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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및 형사 특례 정책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발간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및 형사 특례 정책의


현황과 과제연구보고서 발간

 

 

복잡하고, 불명확한 형사 특례 조건·범위·예외사유 등 전면 수정해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제고 방안으로서 보험·공제료 국가 지원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및 형사 특례 정책의 현황과 과제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 및 이를 조건으로 하는 형사 특례 연계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책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 및 심층적인 비교분석·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 영국의 경우 국가 의료제공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의료사고배상책임 또한 국가배상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며, 미국의 경우 과거 높은 의료사고 배상금 및 배상보험료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의료제공체계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배상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배상보험·공제 가입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등 각 국가의 사정에 맞는 배상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배상보험·공제의 대안으로서 의료인이 재원을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배상보험·공제와의 관계 재설정, 배상보험·공제 가입의무화로 인한 기대효과, 의료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 예측 등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가 제시한 형사 특례 방안은 그 조건, 범위가 매우 복잡하고, 예외사유가 많아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형식으로는 의료 민·형사소송 감소, 필수의료 이탈 방지 등의 목적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 모든 의료인의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동일한 형사 특례를 적용하되, 고의 및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특례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의료인의 고의 및 중과실 여부를 객관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적 조사기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개설과 동시에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즉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민간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체계 내에 편입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상당히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 개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의료사고배상 국가책임 원칙을 제고하고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배상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 관점에서 의료행위의 위험도를 재산정하고, 이를 수가에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방안, 배상보험공제 유입을 위해 배상보험공제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가칭)의료사고 배상기금을 설치하는 방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인의 배상보험·공제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연계된 형사 특례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 정책은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형사 특례 논의를 포함한 일련의 의료개혁 논의에 의료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정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형사 특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배상보험·공제 가입 증가, 신속·적정한 배상, ·형사소송 감소, 필수의료 이탈 방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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