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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베링거인겔하임에 항암신약 라이선스 계약


 

 

EGFR 돌연변이만 선택적 억제하는 내성표적 항암신약

한국·중국·홍콩 제외한 전세계 공동개발 및 상업화 권리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은 자체 개발 중인 내성표적 폐암신약(HM61713)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베링거인겔하임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베링거인겔하임은 한국과 중국, 홍콩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HM61713에 대한 공동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또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확정된 계약금 5천만 달러와 임상시험, 시판허가 등에 성공할 경우 받게 되는 단계별 마일스톤 68천만 달러를 별도로 받게 된다. 제품 출시 이후에는 두 자릿 수 퍼센트의 판매 로열티도 받는다.

이번 계약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기술도입 시 요구되는 미국 공정거래법(Hart-Scott-Rodino-Antitrust Improvements Act) 상의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HM61713은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물질인 EGFR 돌연변이 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며 기존 치료제 투약 후 나타나는 내성 및 부작용을 극복한 3세대 내성표적 폐암신약이다.

HM61713의 안전성 및 종양감소 효과에 대한 1/2상 임상시험 중간결과는 지난 5월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에서 공식 발표된 바 있다.

베링거인겔하임 외르크 바아트 부사장은 이번 계약은 폐암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비전을 향한 중요한 전진이라며 “HM61713이 폐암에 대한 혁신적 맞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 손지웅 부사장은 폐암 치료제 개발에 대한 축적된 역량을 갖춘 베링거인겔하임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에 되어 기쁘다“HM61713의 성공적 개발을 통해 폐암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사항>

1. 미국공정거래법(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

일반적으로 기업인수 및 기술도입 전 사전통지를 요구하는 미국의 공정거래법이다. 거래규모 및 거래당사자 규모가 각각 일정한 금액기준을 초과할 때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및 연방거래위원회에 사전 신고한 후,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

독일 인겔하임에 본사를 둔 베링거인겔하임은 세계 20대 제약회사 중 하나로 47,700명 이상의 직원이 전세계 146개의 지사에 근무하고 있다. 1885년 설립 이래, 독립적인 가족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베링거인겔하임은 인체와 동물의약품 분야에서 최상의 치료가치를 전달하는 우수한 제품을 연구, 개발, 생산 및 마케팅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은 베링거인겔하임의 기업문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특히, 베링거인겔하임은 글로벌사회공헌 활동인 Making More Health 캠페인 진행 및 직원들에 대한 보호와 책임 실현을 위해 전세계적인 사회적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모든 직원들을 존중하며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함으로써 직원과 회사간 상호 협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베링거인겔하임은 모든 활동에 있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지난 2014년에 133억 유로 매출을 달성했으며, 전체 매출액의 19.9%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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