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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사기 재사용 의심 회원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요청

의협, 주사기 재사용 의심 회원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요청 - 안전한 진료 위해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 금지·감염관리 지속 당부 - "사실관계 확인 후 관계자 엄중 징계…다수 의료인 명예 훼손 안 돼" - 의료윤리 위반 시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회원권리정지·경고·시정지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울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심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주삿바늘 및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한 보건소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에 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은 평소 안전한 진료를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감염관리에 관해 각별히 당부해 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협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관리를 지속해서 당부해 왔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회원의 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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