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후쿠시마산 식품을 포함하여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만 국내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방사능 정밀검사 결과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세슘, 요오드)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후쿠시마산 식품은 후쿠시마 소재 식품제조업체가 가공한 식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원료가 후쿠시마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