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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상식을 벗어난 전방위적 정치적회무 마비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의료대란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회원들의 윤리 문제를 다뤄야 할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가 정치 기구로 변질되어, 의료대란 속에서도 앞장서 투쟁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에 대해 회장을 28차례나 형사 고소하는 등, 단체 내 끊임없는 악의적 일탈/분열 행위와 회무 방해를 일삼아 온 김세헌 회원의 대행자로 전락하였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중윤위의 반복적 정치 개입과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업무 방해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중윤위와 결탁한 김세헌 회원은 지금까지 경기도의사회장에 대해 무려 28차례에 달하는 악의적인 형사 고소를 반복하며 회무를 방해해 왔다. 또한 회장 선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수사기관에서 모두 사실무근이거나 법원 판결로 모두 기각되었다. 

그는 2018년 6월 18일부터 2023년 5월 18일 대법원 최종 기각까지, 무려 5년간 대의원총회 무효 소송을 반복 제기하며 집행부 및 대의원회의 정상적 회무 수행을 악의적으로 방해해 왔다. 이처럼 김세헌회원의 수많은 고소와 소송은 모두 무혐의 처분되거나 기각되었음에도, 그는 이번에는 중윤위를 정쟁 도구로 삼아, 신민호 위원 및 일부 위원들과 결탁하여 경기도의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윤리위에 무차별 회부하고 있다. 

이는 중윤위의 민낯을 드러낸 부끄러운 행위다. 2만 6천 회원이 선출한 회장, 의장, 윤리위원장,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감사 등 경기도의사회의 핵심기관과 회원들의 대표를 대거 윤리위에 회부하는 중윤위의 행태는 명백한 월권이며, 김세헌의 거짓 주장에 편승한 경기도의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독립기관인 선관위, 윤리위를 비롯한 경기도의사회 조직 전체의 회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마비시키려는 중윤위의 악의적 회무 방해 행위이며 독재정권 시절에도 보기 힘든 직권남용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장, 의장, 선관위, 윤리위의 업무에 대해 대의원총회와 감사라는 제도적 견제 장치를 통해 옳고 그름을 바로잡아 온 70년 전통의 공식 단체이다. 

그럼에도 중윤위는 김세헌의 사주를 받아 대의원회와 감사의 직무까지 침해하며, 경기도의사회를 회무를 보는 주요 인사 대부분을 윤리위에 회부하는 무소불위의 내정 간섭 업무방해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직권남용 내정간섭이며 상식을 벗어난 행위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김세헌 회원의 반복된 거짓 고소, 허위사실 유포, 선거 무효 소송 등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해 이미 세 차례의 윤리위를 개최해 징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회무 방해 및 분열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중윤위는 해당 징계 사유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세 차례나 무효화하고, 김세헌 회원에게 오히려 후견인 역할을 하며, 지부 윤리위와의 최소한의 정관상의 소통 협조 의무조차 무시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중윤위는 지부 윤리위가 사실에 근거해 내린 징계를 아무런 합리적 사유 없이 세 차례 번복했으며, 지부로부터 이관받은 사건의 처리 결과조차 지부에 회신하지 않고 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김세헌 회원의 회무 방해 행위를 중윤위가 조장하여 온 강력한 증거다. 김세헌 회원의 징계 사유가 모두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화한 근거와 김세헌의 민원을 사유로 경기도의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위법한 징계를 반복해 온 중윤위는 앞으로 일반 상식을 벗어난 무소불위의 위법 행위에 대해 회원들과 사법기관 앞에서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다. 

중윤위는 김세헌 회원의 요구에 따라 공식 단체인 경기도의사회 회장, 의장, 윤리위원장, 선관위원장, 감사 등을 일괄적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며 단체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회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의 직권남용이다. 중윤위 규정 제20조는 무분별한 징계 개시를 막기 위해 협회 상임이사회의 부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징계 개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윤위는 이를 무시한 채, 김세헌 등의 악성 민원만을 근거로 상식을 벗어난 무차별 징계를 경기도의사회에 대하여 남발하고 있다. 

또한 중윤위는 규정 제42조에 따라 지부 윤리위의 징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고, 징계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를 지부에 이송해야 함에도, 이 절차를 스스로 위반하며 마치 김세헌 회원의 하부기관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이러한 징계권 남용은 이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중윤위의 위법성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지적된 사례다. 

특히 중윤위가 선관위에 대한 징계를 시도한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2항(위원장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 외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이 역시 법원에서 세 차례 11조 2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만약 중윤위가 회칙 위반 시 무조건 징계라는 논리를 적용한다면, 가장 먼저 중윤위 20조, 42조, 선관위 규정 제11조 2항 규정을 어기고 조직을 정쟁 도구로 만든 신민호 위원과 일부 위원들부터 징계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중윤위가 윤리 문제가 아닌 의협 정관위반을 다루는 기구라면 회비 미납 회원이 50%를 넘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정관 위배 징계는 왜 방임하고 있는가?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는 의협 정관 위배 단체에 대해서는 왜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가?

이러한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식 행태는 중대한 직권남용이자, 경기도의사회라는 70년 전통 자치단체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법원에서 세 차례나 무효 판결을 받은 징계를 반복하며, 의협 회원의 소중한 회비 수천만 원을 낭비하고 있는 중윤위는 반성은커녕 김세헌 회원과 결탁해 같은 정치적 징계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중윤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 이번에도 김세헌 회원이 경기도의사회 회장, 의장, 윤리위원장, 윤리위원 등을 징계하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윤리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회칙은 윤리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고 김세헌의 소송 행위로 인한 대의원총회 방해 행위 때문에 선출이 불가능했던 사안이다. 김세헌 본인의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소송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오히려 징계 사유로 민원을 넣는 것은 죄질이 나쁜 악의적 책임 전가이자 파렴치한 행위이다. 

2025년 4월 27일 개최된 제77차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신민호 위원에 대한 인준안은 찬성 95표, 반대 86표, 기권 6표로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이는 의협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반대표로, 그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 상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민호 위원은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김세헌과 결탁해 경기도의사회의 주요 직책자들을 윤리위에 회부하며 정치적 정쟁의 중심에 서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와 회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존경받아야 할 중앙윤리위원회의 이러한 일탈은 15만 의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중윤위는 본연의 윤리 심의 기능으로 돌아가, 대한의사협회와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원에서 위법성이 세 차례나 지적된 징계를 반복하며 회원의 회비를 낭비하고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정략적 업무 방해를 지속한다면, 경기도의사회는 부득이하게 엄중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같은 직권남용과 정략적 행태를 끝까지 추적하여, 중윤위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고, 신민호 위원을 포함한 관련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2025. 7. 10.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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