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30일 시행을 앞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와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는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재산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영리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옥상옥의 불필요한 법”이라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기존 사기죄에 비해 처벌을 강화하고, 영리보험회사에 무분별한 수사의뢰권 부여 및 국민건강보험 심사를 위한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간보험의 입원 적정성에 대한 심사 의뢰 등을 하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병협ㆍ의협은 “사기죄가 현행 형법 등에 규율돼 있어 그 처벌이나 예방적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고 있는데, 민간보험에 대한 경제사범인 보험사기범의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규율대상 및 보호법익 등을 고려할 때 입법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의문일 뿐만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과다한 행사”라며 동 법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특히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위축되어 장기적으로 지급청구를 위축시켜 영리보
-이른둥이 부모 62%는 자녀 더 낳지 않겠다고 응답, 4년 전 44% 비해 18% 증가-NICU 퇴원 후 이른둥이 가정 12.6%, 28주 미만 이른둥이 가정은 21.7%가 의료비로 1천만원 이상 지출-이른둥이 4명 중 1명은 NICU 퇴원 후에도 재입원, 재입원과 응급실 방문 주요 원인은 호흡기 질환-이른둥이 부모 NICU 퇴원 후에도 의료비 부담 경감, 재입원, 예방주사, 재활 치료비 정부 지원 원해-NICU 퇴원 후에도 지속 치료 필요한 이른둥이, 생후 2년 의료비 경감, 정부 지원 필요 저출산 고령화 만혼과 고령 산모 증가에 따라 다태아와 이른둥이 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른둥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국내 이른둥이(미숙아) 부모 중 62%가 추가 출산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이른둥이 재출산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고(32.3%)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27.4%), 태어난 이른둥이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14.7%)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이는 2012년 조사 결과 나타난 추가 출산 기피율(44%)에 비해 무려 18%가 증가한 수치로1, 결국 신생아중환자실(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퇴원 후에도 지
대한골대사학회(이사장 변동원)는 내달 4일 (9월 4일(일)) 서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골다공증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강좌는 골다공증 분야의 최신 지견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골다공증 진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예정이다. 제1부는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의 첫 단계로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 개념, 골밀도의 해석, 보험기준에 관한 내용, 제2부에서는 골다공증 치료 약제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오후 제3부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견된 골다공증에 대해 어떻게 진단 및 치료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제4부에서는 치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로 진찰실에서 환자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연수강좌 사전등록은 8월 26일(금)까지이며, 학회 홈페이지(http://www.ksbmr.org)에서 강의 주제에 대한 온라인 사전 질문 접수도 가능하고 연수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송상현)는 8월 2일 WHO와 유니세프가 지정한 세계 모유수유주간을 기념하고, 동참을 독려하고자 그간 모유수유 노력에 적극 동참해 온 병원과 기업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과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로 인증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기금모금뿐 아니라 국내 어린이권리 신장을 위해 1993년부터 모유수유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모유수유 캠페인은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동인 ‘아동친화도시’ 캠페인과 함께 우리사회의 당면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두 캠페인 모두 아기를 키우는 데 협조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아기를 낳고 싶은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1993년부터 모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유 교육과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병원들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인증해 오고 있다. 현재 삼성 서울, 서울 아산, 이대부속 목동 등 22개 병원이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이다. 특히 2007년부터는 시설과 정책 면에서 직장 맘의 모유수유를 적극 지원하는 기업들을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로 인증해 아기를 키우는 행복한 사회를 만
임신부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배덕수 보건복지부의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 방안이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임신부의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산전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임신부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줄인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예상된다. 첫째, 모든 산전 초음파가 급여로 적용되지 않고, 총 7회로 횟수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산전 초음파 검사가 갖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산전 초음파는 임신 중 태아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로서 다른 검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며, 임신부 체내에서 움직이는 태아를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초음파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 또한 태아는 태내에서 급격한 성장발달을 하고, 언제 어떻게 태아의 상태가 변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정해진 급여 횟수를 모든 임신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고혈압, 당뇨와 같이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한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일반 임신부에 비해 많은 횟수의 초음파 검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는 최근 들어 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현지 확인 및 실사 후 환수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권역별 “삭감제로 및 실사, 현지 확인 대비” 회원특별교육을 계획하고 1차는 7월 25일(월) 19시 창원 풀만호텔에서 사전 신청한 회원 150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지난 4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례 중심으로 삭감 후 대처하는 것보다는 삭감을 미리 방지하는게 최선의 방책이라는 이날 옥경혜 본회 보험이사 강의는 참석회원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강의 후 질의응답이 그 어느때보다 많았다. 이 날 교육에 앞서 박양동 회장은 삭감환수를 당하는 금액이 일년에 1조 4천억원에 달한다며 이제는 회원들이 깨어나 모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경남의사회가 앞장서기위해 “삭감제로 및 실사, 현지 확인 대비” 회원 특별교육을 계획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2차 교육은 오는 8월 23일(화) 서부경남회원을 대상으로 진주에서 개최키로 예정되어있다. 경남의사회는 4년전부터 옥경혜 보험전문가를 보험이사로 영입하여 건강보험과 관련 모든 민원을 해결토록 하였고 그간 축적된 심사삭감,환수사례를 중심으로 “삭감제로” 책자를 발간 8월말
성 명 서 또 한분의 소중한 목숨이 사라져갔다. 안산에서 한평생 동네 의원을 하며 오로지 한 길을 걸어온 평범한 의사의 죽음의 한 가운데에는 현지조사라는 이름의 폭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난 5월 23일 65세의 고인에게 복지부,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전 고지 없이 방문하여 아무런 자기 방어에 대한 설명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하였다. 소명 기회와 법률적 방어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 한 의사는 그렇게 스스로 우리 곁을 떠나셨다. 언제라도 이러한 일이 있어날 수 있는 현 심사제도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분노한다. 모든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가는 현 급여기준과 실사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 기간 연장과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협박하는 실사의 관행은 국민 기본권을 묵살하는 행위이며 범죄행위이다. 또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감추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먹는 실사의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고인에 대한 회원들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고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일주일 전 안산시 A비뇨기과 원장이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자살이 아닌 보건복지부에 의해 자행된 행정테러에 의한 ‘살인’이나 다름없다. 안산시 A비뇨기과 원장은 올해 5월 현지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손바닥 사마귀 제거 시술을 보험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도 대다수 의사들은 손바닥, 손가락, 발가락, 발에 난 사마귀는 업무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급여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평원 검색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 설사 비급여인 사마귀를 급여로 청구했다 해도 그게 의사를 자살로 몰만큼 괴롭히고 처벌해야 하는 일인가? 이번 일은 비급여든 급여든 진료비 총액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것은 허위청구가 아니라 착오청구일 뿐이고, 건보공단에서 의사가 아닌 환자에게 돈을 환수해야할 일이다. A원장은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환자가 이득을 본건대 왜 의사에게 돈을 환수하고 처벌한다는 것인가? A원장을 비롯한 모든 의사들은 환자들을 대신해 청구대행을 한 것뿐이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짊어진 청구대행이라는 과다한 행정노동 중
□ 범의료계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는 개원가 뿐 아니라 병원계가 함께하는 방향으로 조직의 외연을 확대하였다며, 실손보험과 관련된 사안에 강력히 대처하여 의료계의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20일(수),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진)는 제2차 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 항의 방문, 비대위 명칭 변경 등 안건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지난 번 금융감독원 항의방문을 통해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만큼 앞으로도 실손보험과 관련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측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어 비대위는 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으나,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의회의 위원들이 추가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이에 걸맞게 ‘범의료계 실손보험대책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의협에 구성된 ‘실손의료보험 대책 위원회’와는 역할과 기능이 중첩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긴 하였지만,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 공조해나가는 것이 보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안산시의사회는 20일 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의하면 "최근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사망사고의 원인이 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에 기인한 것임을 알고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히면서 "환자의 치료에 교과서적 진료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를 하는데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하고 있으나 현실은 교과서적 진료가 아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을 따라야만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에 그 부당함을 지적했다"고 발표했다. 의사는 의대 6년 수련의 5년 등 최소 11년을 의학공부를 하면서 환자의 치료에 교과서적 진료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를 하는데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하고 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우리가 잘못된 청구를 하면 심사조정 이라는 단어로 진료비를 삭감을 하고 약제비까지 환수를 시킨다 그러나 반대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청구임에도 실수로 청구코드를 빠뜨리고 청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주지는 않고 청구코드가 누락되어서 받을수 있는 수가를 모른척하고 넘어가면서 예로 주사제를 사용하고 피하근육 코드를 누락하여 청구했다면 심사평가원은 주사제 약값만 지급하고. 당연히 받을수 있는 피하근육 주사 수가는
건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신은주 전공의가 지난 10월 29일 인천 인스파이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백혈구 감별계수 처리 시간에 대한 심층 분석: 실제 환경에서의 Sysmex DI-60과 수동 카운팅 비교(In-Depth Analysis of Turnaround Time for White Blood Cell Differential: Sysmex DI-60 versus Manual Counting in Real-World Practice)를 주제로 한 구연을 통해 우수구연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형태학 분석기(DI-60)와 수동 백혈구 감별 검사의 검사 소요 시간을 실제 임상 환경에서 비교한 것으로, DI-60이 수동 감별 검사에 비해 검사 시간 측면에서 한계를 나타냄을 확인했다. 그러나 디지털 형태학 분석기를 각 검사실의 수동 슬라이드 검토(MSR) 기준에 적절히 통합한다면 검사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처럼 본 연구가 실제 검사실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해 임상검사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수상하게 됐다. 이 연구는 디지털 형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병원 중심의 의료 체계가 지역사회와 가정 중심의 돌봄 체계로 전환되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초고령사회,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11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재택의료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에 대해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과 단체들이 일차의료 중심의 재택의료 체계 정착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히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제도적 위치에 대한 논의가 주목됐다. 방문진료 시 의사와 동반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재택의료 확대에 따라 지역 기반의 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간호조무사 활용과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회식에서는 남인순·서미화 의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통합돌봄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회인 ‘바이오유럽 2025’(BIO Europe 2025)에 참가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바이오유럽은 전 세계 약 55개국에서 5,800명 이상이 참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한국은 200개 이상의 기업·기관에서 460여 명이 참가해, 전체 참가국 중 네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하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위상을 높였다. 전시회 기간 협회 대표단은 독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 클러스터와 투자진흥기관 등의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과 혁신 생태계를 소개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독일 바이에른 소재의 대표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BioM과 시장 정보 제공을 위한 세미나 및 기업 간 교류 행사 개최 방안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 향후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협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관’(Korea Pavilion)을 운영하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10월 29일 협회 LPN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회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국 임상협의회 김금옥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겪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현장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와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현장 참석자들은 병동 내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지원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취지에 맞는 업무 위임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체감상 간호조무사 한 명이 30명 이상 환자를 담당하며 안내, 이송, 약품 전달, 식사 보조, 구강 간호, 기저귀 교체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과중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 대부분이 중증 수술 환자임에도 휠체어 이송 및 재활 보조까지 담당하는 등 현장에서는 업무 한계가 불분명하여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병원 내부에서 간호·간병 제도 개선 교육 및 업무 분장 지침 제공이 미흡해 업무 범위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과 함께, 환자가 간호조무사를 간병인으로 오인하여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