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3.0℃구름조금
  • 강릉 4.2℃맑음
  • 서울 6.2℃박무
  • 대전 7.0℃흐림
  • 대구 3.6℃박무
  • 울산 3.1℃맑음
  • 광주 6.1℃박무
  • 부산 6.7℃맑음
  • 고창 0.6℃맑음
  • 제주 7.1℃구름많음
  • 강화 3.9℃맑음
  • 보은 3.0℃구름많음
  • 금산 6.6℃구름많음
  • 강진군 2.0℃맑음
  • 경주시 0.6℃맑음
  • 거제 4.3℃맑음
기상청 제공
회원가입

[성명서] 한약에 의한 소아 탈모는 정부의 부실한 한방 관리가 원인이다.

최근 3세 남아가 소아 전문을 표방하는 모 한의원의 한약을 먹고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빠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또한 같은 어린이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먹은 27개월 남아, 5세 여아에게도 같은 탈모 증상이 나타난 사실이 기사화되었다.

한방사들은 항암제나 약에 의한 탈모의 예를 들며, 복용 후 3일째부터 시작하는 탈모는 약인성이 아닌 자가면역성 질환에 의한 탈모임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를 국민건강보험에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한방이 검증된 의학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면서도, 한약재를 의약품이 아닌 농산물로 취급하여 부작용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본 소아와 가족들이 한약에 의한 의료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한방 치료의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작용을 입증할 수 있단 말인가?
한방사들은 한약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의학적 근거나 통계가 거의 없으니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기 수월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에게 있다.
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근거와 통계가 거의 없는 한방을 국민건강보험에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건강상 손실만 주고 있다.
또한 “한약의 중금속과 농약 오염”, “당뇨약, 스테로이드, 간질약 등을 한약에 불법 혼합”, “원산지도 모르는 외국 한약재”, “생약재 종류와 용량, 효과와 부작용을 환자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처방 한약” 등으로 국민 건강을 망치는 것을 생각하면, 정부가 한방이 끼치는 국민 건강에 얼마나 안전 불감증 상태인지 알 수 있다.

2005년 4월에 발간된 대한의사협회지에 실린 최경규(이화의대 목동병원 신경과) 교수의 “신경계 부작용을 보이는 생약재”에 의하면, 생약재도 엄연히 화학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품이므로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며, 생약재의 부작용은 1)생약재 또는 그 대사 활성물에 의한 부작용, 2)병용 약물과의 상호 작용에 의한 부작용, 3)생약재에 함유된 중금속 오염에 의한 부작용으로 분류하였다.
상기 논문에 따르면, 대만 병원에서 수집된 한약의 23.7%에서 acetaminophen, caffeine, carbamazepine, phenytoin, valproic acid, diazepam, hydrocortisone 등의 약품이 생약재의 효능을 증강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첨가된 것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또한 인도에서 판매되는 한약재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제 한약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납, 수은, 비소, 탈륨 등의 중금속이 허용치를 초과한 농도로 검출되었다고 한다.

일례로 1992년 JAMA(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실린 Herbert Howard Schaumburg의 “Alopecia and Sensory Polyneuropathy from Thallium in a Chinese Herbal Medication" 증례 보고에 따르면 중국산 한약을 먹고 탈륨 중독에 의해 머리카락과 눈썹이 급격히 빠진 환자들이 있었다.
탈륨은 농약으로 많이 쓰인 적이 있고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금지된 상태이다. 

그렇다고 본 회가 어린이 한의원의 한약에 탈륨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본 회가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한약의 원산지, 성분, 용량, 중금속과 농약 오염 여부를 전혀 모르고 복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한방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부와 한방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밝히는 바이다.

1. 정부가 모든 한약에 대한 중금속과 농약 성분 검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2. 한방 병의원의 한약을 구성하는 생약재와 그 용량과 원산지에 대해 한약 포장 겉면에 표기를 법제화해서 환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의학적 근거가 입증된 한약과 한방치료만 국민건강보험에 포함해야 한다.
4. 만약 대다수 한약과 한방치료의 치료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학과 한방 건강보험을 분리 가입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2016년 8월 29일

의료전문직업성을 확립하여 의사와 국민 모두에 
정의로운 의료제도 확립을 목표하는 의료정책단체
보건부 독립은 시대적 요청이자 사명!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

배너

뉴스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