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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 피부과 교수 일동,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

대법원은 지난 2016년 7월 21일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이미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2016년 8월 29일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위에 프락셀 레이저 시술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행하여 주름 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사건에 대해서도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치과 교육과정 일부에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며, 평생 자외선 등의 외부자극에 노출되는 안면부 피부에는 다양한 피부질환이 발생하므로, 조기 진단을 통한 전문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피부암의 경우 조기에 진단하면 90% 이상 완치될 수 있어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초기에는 점이나, 잡티, 때로는 기미처럼 보이기도 하여 피부과학에 대한 의학적 전문 지식 없이는 진단이 어렵다. 이러한 악성 피부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과 발생시기, 병변의 양상,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는 4년간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통하여 고도의 전문적 의학지식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충분한 임상 경험을 갖춘 피부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의사들이 담당해야만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부암 환자들이 피부과학에 대한 전문적 수련을 받지 않는 치과의사에게 단순히 레이저 치료만을 받다가 피부암이 더 진행된 후에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피부에 대한 레이저 치료 역시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서, 시술과 관련된 후 다양한 종류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비가역적인 흉터를 남길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 위험을 지닌 침습적인 시술이므로 오직 오랜 수련과정에서 전문적 교육과 시술 수련을 받은 의사들에 의하여 시행되어야만 한다.  .


대법원의 판결취지대로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등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될 수 있다. 교육만 받으면 치과의사도 의사 영역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의 논리라면 의과대학에 치과학 교육과정이 있으므로 의사들이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에 기존의 피부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관련된 학술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전문가를 키워내는데 오랜 세월과 노력이 드는 현대 사회에서 그 전문가들의 역할과 의견을 존중하는 선진 사회와는 정반대로 가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며, 미래의 의사들과 의학전문가를 키우고 있는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서 멀어지는 이번 대법 판결이 앞으로 야기할 혼란과 발생할 여러 부작용들에 대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국민 건강권의 훼손이 있을 경우 이러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전국의과대학 피부과 교수 일동
2016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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