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의료계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한의사 옹호 발언이 있던 터라, 자칫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는 아닌지 긴장하고 지켜보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에서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경제활성화 같은 경제적인 관점 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체적으로 동의한 점이다.
당연한 결과이다. 의협은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핵심가치임을 그간 계속 강조해왔다.
사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풀어가려면, 의사와 한의사에게 국가가 허용한 면허에 대해서 우선 생각해봐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는 면허제도를 통해서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다. 국가는 이와 같은 면허제도를 통해 의사와 한의사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에 대해 의학적 책임을 지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이며, 동시에 이를 위해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안전과 생명’의 문제라면, 당연히 그 문제해결의 주체는 -국가에 의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라는 책무와 자율성을 부여받은- 의사와 한의사들이 되어야 한다.
이 사안은 인기 영합주의나 정치적인 파워게임으로 풀어나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의료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회에서 제안한 의사-한의사 전문가들간의 자율적 협의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단, 보건복지부 등 일각에서 말하는 협의체는 의료의 전문가가 아니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주체들이 서로 뒤엉켜 자칫 정치적인 논쟁으로 치닫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의료계는 이와 같은 정부의 협의체 구성을 반대하며 참여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다.
물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전문가간에 협의할 경우,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안전’과 ‘오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들도 반드시 논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