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사건 재기수사”
대전고검 피항고인 중 6인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 내려
의협 “한의사 표절․저작권 위배 혐의 인정 기대”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제기한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던 한의사들에 대해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 지난 2012년 10월 의협 한특위 및 재활의학과 교수들은 한의사들의 한방재활의학교과서의 표절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검에 저작권위반 혐의로 한의사 15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대전지검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의협 한특위는 이에 불복, 2017년 2월 대전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 이에 대해 항고청인 대전고검은 면밀한 검토 끝에 2017. 5. 17. 피항고인 15인 중 6인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직접경정(직접수사) 처분키로 함에 따라 대전고검에서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검찰 고발 당시 한특위와 대한재활의학회가 한방재활의학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의학 교과서에 담긴 내용이 한의학적 근거 자료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어 1~2개만 바꿨을 뿐 그대로 베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활의학에 대한 치료
설명과 원리 등을 한의학적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참고 정도를 넘어 오자까지도 그대로 표절하고 있었다.
□ 의협은 “이번 재기수사 명령은 한의사들의 재활의학교과서 표절 혐의를 인정할 소지가 높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협회는 항고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피항고인 6인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유죄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한의사들의 의학전문 교과서에 대한 표절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다른 진료과에서도 현대의학 도용 등 유사사건 발생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