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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 안전관리 제도 개선 사항 및 정책 방향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추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향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 ▲안전성 정보 처리 및 의약품적정사용정보 정책 방향 등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며, 참가 신청 시 사전질의도 받는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8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해 의약품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이의경 처장은 "코로나19 백신과 K-방역물품의 제품화 및 신속 공급 지원 예산을 비롯해 의약품 안전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예산을 편성했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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