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 법률안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에서는 “1의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이라는 신설 조항을 만들었다.
또한 제11조의2(난임치료의 기준 고시)에서는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안을 담았다.
이미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은 부풀려진 결과이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음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또 다시 국가적 지원 계획 시도에 본 의사회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오직 12.5%로 이는 아무런 치료 없이 단순 관찰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에서의 임상적 자연임신율 24.6~28.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또한 한방난임사업 임신율의 성공률은 1시술주기당 1.6%로 인공수정의 1/9, 체외수정의 1/18수준이며 (2016년 난임부부 지원 사업),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 결과, 침구치료와 약침술의 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 성공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한방난임치료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정부를 보면, 지금까지 왜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는지 알 것 같은 대목이다.
한방난임치료는 안전성 또한 미 입증된 치료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방난임치료의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에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처·세계보건기구 등도 임신 중 목단피 복용을 금기시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최종 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또 임신한 생쥐에게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한방난임 약제에 안정성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한방의료기관의 난임 및 임신 유지 치료의 안정성·유효성을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으며,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등을 발주한 바 없다"라는 입장인데, 이번 무분별하게 한방난임치료 지원이라는 법률안은 심히 기가 막히다.
지난 3년간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 입증된 한방난임사업에 지출된 비용은 총 88억 8917만 원으로 추정되며, 급기야 외국의 전문가에게 "한방난임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맞는 국가적 망신까지 초래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더 이상 혈세 낭비의 중단 및 실낱같은 희망으로 난임 치료를 받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11월 28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