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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개정령안 대한정형외과의사회의 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개정령안 대한정형외과의사회의 입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 검사 업무 등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입법예고(2024.04.24.~2024.06.03.)했다.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동일한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를 펼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특사경은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이 개정법률안은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 임직원이 사무장 병원·약국 개설 범죄를 다룰 때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무장 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과잉진료는 물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요인일 수 있고 특히 최근 한방병원에 이러한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계 문제의 해결방법과 정부의 잘못된 시각에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의료 전문분야의 지나친 국가의 개입은 사회주의적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넘어 전문가 집단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짓밟는 전체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이 것은 의료기관을 대등한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종속된 상시 감시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사무장 병원의 만연은 정부나 건보공단의 조사 권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사무장 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고, 건보공단의 객관성 상실 우려, 영장주의 위반에 대한 염려, 특사경의 전문성 결여, 건보공단의 권한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은 공급자가 거부할 수 없는 계약관계로 맺어져 있고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진료 운영을 감시하기 위해 허위 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미 동등한 입장을 넘어 감시단체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까지 운영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무제한적 투망식 단속을 할 가능성이 높다. 사무장병원 단속에는 압수수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비해 특사경에 대한 형사절차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단속 과정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시행령에 대해 기존입장에 변화없이 강력히 반대한다. 더불어 현재의 검경제도하에 사법부와 행정부가 좀더 소통에 노력하여 잘못된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제도를 정비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및 중재기구 설립을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2024.05.28.

대한정형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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