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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석 연휴 진료 안내


2024년 추석 연휴 진료 안내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정부 발 의료대란이 7개월째 접어드는 지금 우리의 체력과 정신력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응급실 진료 제한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고,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공백위기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며 의료현장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살피는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번 추석 명절 기간('24.9.14.~`24.9.18.)동안 응급실 외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의사도 국민입니다. 의사가 건강해야 환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으킨 이 사태는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회원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먼저 지키시기 바랍니다.

 

2.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동안 응급의료기관(408, `24.7), 응급의료시설(112, `24.7)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체계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중에서도 2월부터 발생한 정부 발 의료대란으로 현재 의사 인력 부족과 배후 진료 붕괴로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병의원이 많습니다. 진료 능력이 안되는데 응급환자를 받는 경우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에 추석연휴에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은 협회 회원권익센터(1566-2844)로 추석연휴 진료 불가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응급 진료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홍보하고,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에 근무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고충은 우리 협회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시설)이 아닌 병의원 중에 연휴 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의사도 권리가 있고 가족이 있으며, 연휴에 쉬어야 환자를 더욱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외의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회원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지난 2월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의료대란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추석기간 동안 응급 진료 이용은 아래의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선) 129 보건복지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0 시도 콜센터

(인터넷)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복지부·지자체 홈페이지, 주요포털에서 명절진료등 검색

대통령실 : 02-800-7070

 

2024. 9. 2.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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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ㆍ운영 지침

 

문 여는 병·의원

관련 협회 및 단체로부터 신청 받아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지정운영

* 필요 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

문 여는 병·의원 지정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공휴일 또는 야간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정

*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을 문 여는 병·의원(당직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정

문 여는 병·의원 지정 절차

- 관련기관 협조 및 직접 지정

· 관내의 의료인단체 또는 개원 의료인단체와 협의하여 충분한 의료기관을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

· 협의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의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에서 직접 문 여는 병·의원(당직의료기관) 지정

- 지정사실 통보

·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연휴 1주일 전에 통보고지

· 통보내용 : 문 여는 병·의원의 지정사실, 지정일시, 지정의 취지 및 진료 불이행시의 불이익*

*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 해당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 점검에 대한 조치

- 불이행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응급·당직의료기관의 경우응급의료법 시행규칙45조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가능, 응급·당직의료기관 등의 경우 행정지도 요망

- 불이행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사항(별지 제3호서식) 및 약국 점검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24.9.25.())

* 보건복지부에서 의협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불이행 기관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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