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이은숙 박사 ㆍ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 연구팀은 암경험자에서 암 진단 전 고도비만이 있는 경우는 정상체중 군에 비해 이차암 발생 위험이 41% 높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인 '미국 임상종양학회지(Journal of Clinical Oncology)' 최신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중앙암등록본부 암등록자료와 건강보험 자료 등으로 구축된 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암으로 진단된 남성 239,615명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 조사해 암 진단 전 비만도가 이후 이차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비만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일반인구집단과 암경험자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암 경험이 없는 비만(체질량지수 25 이상) 남성의 경우, 10만명당 318.3명에서 암이 발생한 것에 비해, 비만 남성 암경험자에서는 이보다 23% 높은 10만명당 391.9명의 연령 표준화 암발생률을 보였다. 특히, 고도 비만(체질량지수 30 이상) 남성의 경우, 정상체중 군과 비교해 암발생 위험도가 일반인에서 12% 증가한데 비해, 암경험자에서는 40% 이상 이차암 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칼퇴 (칼같은 퇴근)’를 꿈꾸지만 한국 직장인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근공화국’에 사는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OECD의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OECD 회원국 평균인 1,770 시간 보다 343시간 많다. 한 달 평균 22일,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OECD 평균에 비해 약 두 달 더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ECD국가 중 연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 (1,371시간)과 비교할 경우, 한국인 직장인이 매년 4.2개월 더 일하는 것이다. 이미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밤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생체시계의 파괴로 인해 암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과도한 야근으로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는 직장인들이 주의해야할 질환들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 야근,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증가의 요인직장인들의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증가한다. 한 연구에
최근 C형간염 집단 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의료계, 소비자단체, 언론 등 사회 각 계가 참여해 그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과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서창석)은 9월 28일(수) 오후 2시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1층 임상제2강의실에서 ‘C형간염 집단발생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형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연구관이 ‘국내 의료기관 관련 C형간염 집단발생 역학조사 결과’를, 김인희 대한간학회 전산정보이사(전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C형간염 집단 발생 예방과 대책’을, 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지속가능 만성감염병 역학조사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또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가 패널 토의를 통해 C형간염 등 감염병 관리에 대한 시민소비자단체 및 언론인의 시각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서,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의료 및 비의료 시술에 따른 감염 위험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의식과 자정노력’을, 그리고 오명돈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교수가 ‘의료·비의료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위해 정도 2) 의료기기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 의료기기를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품목명: 한국쓰리엠(주)·치과 교정용 시멘트, Transbond Plus Self Etching Primer 712-090 외 1건 2. 제품명: 치과교정용시멘트 3. 모델명: Transbond Plus Self Etching Primer 712-091 4. 허가ㆍ인증ㆍ신고번호: 수인02-196 호 5. 분류번호 (등급): C17040.01 (2) 6.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 11165793 7. 제조일자 또는 사용(유효)기한: 2024.08.01 (유효기한: 2025.12.24) 8. 회수사유: 2024년 09월 09일 수입된 치과교정용시멘트 Lot No. 11165793 제품은 제품 상의 문제로 피부 자극/물집 발생 가능성과 브라켓 본딩 강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회수하고 자 합니다. 9. 회수방법 및 판매업자 협조사항 등: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반품 10.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해당 Lot No. 11165793의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취급 판매 및 도매업소에서 방문 시 반품하여
보건의료 핵심리더로 국민 가까이 [2025 신년사]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을사년은 청록색 나무의 기운(乙)과 불의 기운(巳)이 조화를 이루는 해로, 새로운 변화와 큰 기회가 찾아온다는 해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65만 간호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이며, 그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24년은 간호계에 있어 도전과 변화의 해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난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헌신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셨기에, 우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65만 간호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참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2025년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우리 대한간호협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간호전문직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
소아감염병으로부터 아동 지키는 사명에 충실한 한해로 [2025 신년사]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을사년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풍요와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은 소아 의료체계 붕괴 속에서도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한해였습니다. 2024년은 코로나19, 독감,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RSV 등 각종 소아 감염병이 창궐한 한해였습니다. 감염병을 포함한 소아청소년질환은 2024년에 이어 새해에도 우리 아이들과 이들을 치료할 소아청소년병원의 의료진을 매우 힘겹게 할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소아의료체계가 붕괴됐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대책은 아직도 미진하기 짝이 없고 무너져 버린 소아의료체계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의 어린이들은 창궐하는 소아감염병과 가정을 파괴하는 만성질환에 늙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만 남아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백일해로 인한 어린이 사망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형편이 어려운 어린부모들과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 의협호에 화합하며 존중받는 의협으로 거듭나야 [2025 신년사] 강대식 대한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첫날을 맞이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14만 의사들을 대표해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야 할 새해 첫날이지만, 연말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해 전국민과 의료계가 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을 위해 의협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재 의료계는 길고 긴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모진 풍파를 겪고 있고, 탄핵정국의 대혼란 속에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의료 위기를 초래한 근거없는 의대증원 2천명 추진은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 최악의 실정(失政)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임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의료시스템을 바로잡으려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는 독선적인 행태는, 결과적으로 국민과 헌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래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