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강한 전자기장이 발생하는 자기공명(MR) 환경에서 사용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시 필요한 안전성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10월 24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자기공명(MR)환경 : MRI 촬영실과 같이 강한 전자기장이 발생하는 환경
○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업체들이 자기공명(MR) 환경에서 사용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대한 허가‧심사 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내용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분류 ▲분류별 사용시 주의사항 ▲안전성 확인 위한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 이다.
□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사와 환자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