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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송두리째 흔드는 불합리한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은 바로잡아져야!

    

    <한국여자의사회 성명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송두리째 흔드는 불합리한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은 바로잡아져야!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2012(2010헌마109, 2009헌마623), 2013(2011헌바398)에 이어 2020625일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2014헌마110, 2014헌마177, 2014헌마311 병합)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의료계에 충격을 주었다.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상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하여 엄격한 기준에 의거하여 의료인조차도 각 허가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였다. 현행 의료법 제2조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로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이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되어 있기에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초음파 검사는 검사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검사로, 시행 중 병변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진단 오류라는 의료과실을 피할 수 없다. 별도의 전문 훈련을 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수십 년간 초음파기기 진단을 수행하여온 이유이다.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판단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 판결은 고도의 의료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무한정 책임을 지우고 있는 현실의 여타 판례와 견주어도 이율배반적인 판단이라 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향후 국민 보건 관련 위해 발생 가능성, 의료 현장의 혼란 및 이에 따르는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책임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요구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현명한 판단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국여자의사회는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확정하여 주기를, 이를 위하여 의료법령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국여자의사회는 대법원에 요구한다. 잘못된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법원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

 

2023. 1. 2.

한국여자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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