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관련 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하며,국민의 건강권은 영리목적의 사익추구와 맞바꿀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중대 사항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에 관련하여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동 제정안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을 통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들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는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적 논리 즉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볼 때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에 불가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방조하는 불합리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실제로 동 제정안 제43조에 의하면 기존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같은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외무상개발협력사업 수행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과 업무 협약을 18일 체결했다. ◯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역사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한국국제협력단 김인식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도상국 대상 무상개발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협약 주요내용은 △글로벌협력의료진, 월드프렌즈 봉사단, 코리아에이드 사업관련 협력 △보건의료 프로그램 및 연구에 관한 협력 △상호 업무홍보 관련 안내 및 협력 △양 기관 자원의 호혜적 이용 △상호 업무관련 국내시설에 대한 활용 등이다.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들 국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보건의료체계의 역량을 다질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향상,
보건복지부는 최근들어 관련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의 의견은 배제하고 산업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의료영리화의 수단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어렵게 논의됐던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합의안이 잉크도 채 마르기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원격의료강행 의지를 드러낸 걸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실제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원격의료의 효용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의구심 또한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전문가단체와 머리를 맞
□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이하 비대위)는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일방적 확대추진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8일(화) 비대위는 제7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의 무분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실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방적인 추진 강행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철회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키로 하였다. □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이사를 비대위 상임위원으로 추가 위촉키로 하였다.○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더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법무지원 TF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비대위는 이를 지원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의사라는 직업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보다는 처벌만을 강화한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국회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하여 의료계를 옥죄는 불합리한 법령들을 저지함으로써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하여 동 법률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2016년 11월 7일추무진 올림
채혈 및 혈액검사는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하는 채혈 및 혈액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의사의 채혈이나, 혈액검사는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에 한해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직접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의정65507-914호, 1995.8.4)-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가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한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한방이론에 입각하여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임. ○ 한방에서 환자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위해 소변과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하다(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오는 6일 인천한누리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제3회 의료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11월 15일 창립 108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의사협회가 2014년부터 이어 온 이번 행사는 인천남동공단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고려인,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및 난민, 인천한누리학교 학부모 및 학생 등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13개 진료과목과 치과 등의 의료봉사활동과 결혼이민행정, 체류비자문제 등의 출입국행정 상담, 그리고 이·미용 봉사와 함께 간식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주관하고 인천광역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굿피플의사회, 대한기독여자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마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여의사회,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현대차정몽구재단의 이웃과 함께하는 순회진료단, 인천한누리학교, 대한방사선사협회 의료봉사 및 검진을 위해 협력단체로 참여한다. 또한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재)서울의과학연구소, 동아오츠카 등이 직접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
1. 개정안 주요 내용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52호)-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안 제87조의2)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44호)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제출·조사 등(안 제47조의2 신설) - 의약품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나. 시정명령(안 제69조의4제3호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공급자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다. 벌칙(안 제9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54호)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2011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를 수탁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 자체에 불법인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으로,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없는 한의원 혈액검사 위탁은 존재할 수 없다. 한의사의 채혈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한의원의 혈액검사 의뢰 자체가 불법의료행위가 전제된 행위인 것이다. 한방에서 실시하는 검사목적의 채혈이 위법이라는 것은 의료법이나, 복지부의 해석에 의해서도 전혀 이견이 없다. □ (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채혈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혈액검사위탁은 보건당국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이 마땅하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역시 한방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기는 한방에서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을
대한민국은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면허를 구별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의료법에 의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는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며, 한의사에게는 한방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다. 채혈행위가 수반되는 혈액검사는 의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초음파기기 역시 ‘의료기기’로 의사들이 사용해야 한다.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혈액검사를 하고, 의료기기인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이다. 이는 수많은 판례와 보건당국의 해석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자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과, 혈액검사 대행기관에 한의사가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 업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이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러한 행동은 의사단체가 아닌 보건당국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했어야 할 업무였으나,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
알콘, 완성형 개인 맞춤 시력교정술 ‘퍼스널아이즈’ 국내 출시 · 퍼스널아이즈, 환자별 고유한 광학 시스템과 눈의 구조 고려해 개개인 눈에 꼭 맞는 시력교정 가능[i],[ii] · 알콘의 All-in-one 검사장비 ‘사이트맵(Sightmap)’을 통해 각막 전후면, 전방의 깊이, 수차, 수정체 두께, 안축장 등 개인 안구 데이터 수집 및 가상의 3D 안구 모델 생성 · 글로벌 임상 결과, 모든 근시 환자가 1.0의 시력을 회복했으며 89%의 환자는 1.2로 더 나은 시력 달성해 3* 세계적인 안과 전문기업 알콘이 개인 맞춤형 시력교정술 ‘퍼스널아이즈(PersonalEYES)’1,2를 국내 출시한다고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알콘은 퍼스널아이즈 출시를 통해 이전에 없던 수준의 맞춤형 시력교정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시력교정술은 환자 개개인의 눈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했다.1,3,[iii]*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는 약 114만 명 이상이 근시를 앓고 있으며, 그 중 약 27.4%는20-40대가 차지하고 있다.[iv]전 세계적으로는 인구의 30%
2024 AACR-KCA Joint Conference on Precision Medicine in Cance 개최 대한암학회(이사장, 연세의대 라선영 교수)와 미국암연구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이하 AACR)가 공동 주최하는 2024 AACR-KCA Joint Conference on Precision Medicine in Cancer(이하 대회)가 2024년 11월 21일(목)~22일(금), 양일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고 있다. 대한암학회와 AACR이 한-미 암 연구 분야 석학의 활발한 학술 교류와 암 연구발전을 목 표로 2018년 제1회 공동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래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였다. 이틀간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23개국 1,200여명의 기초 및 임상 암 연구자들 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회의 프로그램 공동위원장을 맡은 대한암학회 박경화 학술이사는 "그동안의 대회 는 한미 양국의 학술 교류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 대회부터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국가의 암 연구자를 초대함으로써 학술 연구 발표의 다각화를 꾀하였다."고 강조 했다.
지피씨알, 미국혈액학회에서 혈액암 혁신 치료법 발표급성 골수성 백혈병 항암제 효능 10배 개선 효과 임상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제 환자 결과에서 병용투여 효능을 검증 신약 개발 전문기업 지피씨알(대표이사 신동승)은 다음 달 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미국혈액학회 연례학술대회(ASH 2024)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전략에 대해 포스터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터 제목은 ‘Combined CXCR-4 Inhibition with Novel Agent GPC-100 (burixafor) and Beta 2 Adrenergic Receptor Blockade Enhances Cytarabine Response for Acute Myeloid Leukemia Blasts on Stroma’다. 지피씨알은 미국의 저명한 암 전문 병원인 시티 오브 호프와 2023년 2월부터 공동연구를 지속해왔다. 공동연구 파트너이자 본 포스터의 발표자인 파멜라 벡커(Pamela Becker) 박사는 혈액암 전문의로서 AML 질환에서 핵심 오피니언 리더(Key Opinion
한국애브비 강소영 대표, ‘제38회 약의 날 기념식’서 대통령 표창 - 한국애브비 강소영 대표, 꾸준한 사회공헌활동과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 인정 - 10년 간 복지정보 책자 개정 발간∙무상 배포, 환우를 위한 직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 등 꾸준하게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는 강소영 대표가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한 제38회 ‘약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약의 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매년 11월 18일을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행사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의약품의소중한 가치, 국민 건강과 같이’라는 주제로 의약품 안전및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진행했다. 강소영 대표는장애인 및 암, 희귀∙난치질환 환자 등 건강 관련 소외 약자를위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과 더불어, 직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기업 문화를 조성한 공로로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 한국애브비는 매년제약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