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0.2℃구름많음
  • 강릉 9.2℃흐림
  • 서울 2.1℃구름조금
  • 대전 0.5℃맑음
  • 대구 1.5℃맑음
  • 울산 2.6℃구름많음
  • 광주 2.2℃맑음
  • 부산 6.0℃구름많음
  • 고창 -1.6℃맑음
  • 제주 5.7℃맑음
  • 강화 0.7℃구름많음
  • 보은 -2.5℃맑음
  • 금산 -2.3℃맑음
  • 강진군 -1.3℃구름많음
  • 경주시 -0.5℃구름많음
  • 거제 2.6℃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회원가입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견서

1. 개정안 주요 내용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52호)
 -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안 제87조의2)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44호)
 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제출·조사 등(안 제47조의2 신설)
   - 의약품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시정명령(안 제69조의4제3호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공급자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
 다. 벌칙(안 제9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54호)
 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제출·조사 등(안 제13조의2 신설) 
   -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검토·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시정명령(안 제35조의2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자 등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 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
 다. 벌칙(안 제52조)
   -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검토 의견 : 개정 반대 

▢ 리베이트 처벌 강화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처방의약품은 생산자인 제약회사가 아니라 정부의 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하며, 사실상 처방의약품의 약값을 생산자(제약회사)가 아닌, 정부가 결정하고 있음
  - 처방의약품의 약값처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 역시 공급자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며, 정부는 진료수가를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로 억제해왔음
  - 이러한 약가결정구조의 왜곡 등으로 인해 복제약가의 기형적 고가산정이 리베이트를 양산하였고, 제약회사는 힘들게 신약개발을 하기보다 손쉬운 리베이트 영업에 매달려 옴   
  - 이러한 상황에서 제약회사는 제네릭 위주의 영업력에 의지한 마케팅전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리베이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리베이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수가 적정화, 복제약가 인하 등 관련 정책 개선, 국내 제약사의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약국 불법 백마진 근절 등  정책적 접근과 선결이 필요함

▢ 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무리한 입법임
  - 동 개정안은 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기 제조업자에게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바,
  - “판매촉진 목적”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자료를 국가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넘어선 무리한 입법이라고 사료됨
  - 이는 의학 정보교류, 공동연구 등을 봉쇄하는 효과로 나타나 학술 · 연구 활동 위축은 물론 의약품의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자유로이 구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여 제약업계 신약 연구 및 개발에 학문적,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의약학적, 교육적 목적의 강연 및 자문 활동 등 건전한 의학발전을 위한 정당한 경제적 교류마저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될 것이며,
  -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침해되는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현재 리베이트 사건 수사에 있어 확실한 증거도 아닌 범죄일람표와 부정확한 영업사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부당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바, 동 법안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것임 


3. 결 어

▢ 동 개정안은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촉진과 관련된 리베이트를 적발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 이와 같이 개정될 경우 의료계의 건전한 학술 · 연구 활동 위축, 제약업계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제한 등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우려됨
▢ 특히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로 하여금 모든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국가기관에 제출토록 강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며, ‘부당성과 대가성’에 근거한 불법 리베이트 적발이라는 취지와 달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사료됨. 현재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고 는 공정경쟁규약 및 실무운용지침에 따르면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범주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등을 기일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보고된 사항에 대해 적정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추천 등의 인사로 구성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약 위반 사실이나, 신고된 내용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공정경쟁규약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고발, 위약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즉, 현재도 이미 이 법 개정(안)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되어 있어 중복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처벌을 강화하여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단순 접근행태를 우려하며,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 환경에 대한 정책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함
6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뉴스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