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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병원계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원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가 병원계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를 촉진·지원한다. 

□ 병원협회는 11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았음을 밝혔다.
 ○ 이를 계기로 병원협회는 오는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회원병원의 개인정보처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제정·공표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는 물론 개인정보 자율점검·컨설팅,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등 기타 개인정보 보호 업무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제도는 정부가 일선 민간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도입*됐다.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1호, 2016.8.9)
 ○ 정부가 관련업종을 대표하는 협회나 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들 단체가 소속 회원사들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 병원협회는 자율규제단체 지정 제도 도입과 함께 지난 8월 말 일선 병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회원병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자치부에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 지난 10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산하 ‘자율규제 협의회’*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동 역량 심사를 통과해 11월 3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자율규제단체로 최종 지정 받게 되었다. 
    * 자율규제 협의회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
 ○ 현재 병원협회 외에도 6개 사업분야*의 협회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
    * 6개 분야 : 부동산(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행(한국여행업협회), 교육(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건설(대한건설기계협회), 서비스(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 금번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통해 병원협회는 현행 제도권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들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회원병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 일선 회원병원들도 병원협회가 공표하는 자율규제 규약에 따라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개선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한 경우 개인정보 관련 실태 점검 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 자율적인 점검과 병원협회의 체계적인 관리 속에 자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역량 강화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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