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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의사회와 협업 통한 치매 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8일 서울시에서 『“어르신 무료 치매 상담 받으세요”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실시』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하여, 현대의학적 치매검사방법인 MMSE, GDS 등을 통한 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한의사가 한방 치매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서울시가 고령자 인구 및 초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전망하고 치매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치매, 뇌졸중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한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치매, 우울증 예방 등을 통한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치매 진단을 위해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 검사) 및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전반적퇴화척도)를 통해 신경학적 검진 등을 하고 혈액검사, MRI(자기공명 검사), 뇌파 검사 등의 진단 의학적 검사 등을 실시한 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비약물치료 등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대의학적인 진단 및 치료과정이다.

또한 MMSE 등 신경심리검사를 통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는 신경해부학, 신경병리학 등 현대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한의사가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적인 MMSE, GDS 등의 치매검사방법으로 진단한 결과를 이용하여 총명침, 한약과립제 투여 등 한방치료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한약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전통적으로 써왔다는 이유만으로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한의사회와 미검증된 한방치료를 중심으로 한 노인 대상의 치매 예방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로 국민의 혈세는 반드시 검증된 사업에 사용해 그 당위성을 높여야 함에도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에 세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서울시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서울시는 검증되지 않은 한약 등을 통한 한의사회와의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검증된 사업에 세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 7. 12.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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