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및 혈액검사는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하는 채혈 및 혈액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의사의 채혈이나, 혈액검사는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에 한해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직접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의정65507-914호, 1995.8.4)-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가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한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한방이론에 입각하여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임. ○ 한방에서 환자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위해 소변과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하다(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
2011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를 수탁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 자체에 불법인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으로,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없는 한의원 혈액검사 위탁은 존재할 수 없다. 한의사의 채혈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한의원의 혈액검사 의뢰 자체가 불법의료행위가 전제된 행위인 것이다. 한방에서 실시하는 검사목적의 채혈이 위법이라는 것은 의료법이나, 복지부의 해석에 의해서도 전혀 이견이 없다. □ (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채혈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혈액검사위탁은 보건당국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이 마땅하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역시 한방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기는 한방에서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을
대한민국은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면허를 구별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의료법에 의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는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며, 한의사에게는 한방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다. 채혈행위가 수반되는 혈액검사는 의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초음파기기 역시 ‘의료기기’로 의사들이 사용해야 한다.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혈액검사를 하고, 의료기기인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이다. 이는 수많은 판례와 보건당국의 해석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자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과, 혈액검사 대행기관에 한의사가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 업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이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러한 행동은 의사단체가 아닌 보건당국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했어야 할 업무였으나,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
APCMS 2024 아시아 태평양 심장증후군 국내 대사증후군 팩트시트 공개 기자 간담회 <국내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증가, 심장대사증후군학회, 국내 대사증후군 팩트시트 공개> 심장대사증후군학회는 APCMS 2024에서 개최된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대사증후군 팩트시트 2024"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팩트시트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제 4기부터 제 8기까지 국 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모든 분석에는 2005년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연앙 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연령 표준화 유병률을 산출하였습니다. 대사증후군은 NCEP-ATPIII 개정안과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복부 비만의 허리 둘레 기준에 근 거하여 정의하였고, 허리둘레(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 고중성지방혈증(150mg/dL 이 상), 저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혈증(남자 40mg/dL 미만 ・여자 50mg/dL 미만), 고혈압 (130/85mmHg 이상 또는 혈압강하제 복용 중), 고혈당(공복혈당 100mg/dL 이상 또는 혈당강 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사용) 등 5가지 기준에서 3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대환 교수, 대한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 우수초록상 수상 - 심장 중환자 전문의의 유무가 심장 중환자 생존률에 영향 미침을 분석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최영석)이 심장내과 배대환(37) 교수가 26일 개최된 제 44회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우수초록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배대환 교수는 ‘심장 중환자실에서 심장 중환자 전문의의 임상적 영향 평가 (Assessing the Clinical Impact of Cardiac Intensivists in Cardiac Intensive Care Units.: Results for the RESCUE registry)’에 대한 연구로 우수초록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는 심장 중환자실에 입원한 국내 12개 병원 중 심장 중환자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없는 병원을 비교한 연구에서 심인성 쇼크 및 심장 중환자의 생존률이 개선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일반 중환자 전문의와 구분된 심장 중환자 전문의의 중요성에 대하여 증명한 첫 다기관 연구로서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된다. 배대환 교수는 “전국적으로 심장 중환자를 전문으로 보는 의사는 2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국내에서 심장 중환자의학에 대한
고물가로 가성비에 신뢰성까지 더한 건강기능식품 주목! 닥터블릿헬스케어,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블릿’ 론칭 n 일상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트렌디하고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모토로 한 ‘닥터블릿’ 선보여 n 우수한 원료를 바탕으로 의사와 공동 개발한 건강기능식품 라인업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 n 합리적인 가격으로 온 가족이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닥터블릿 종합 비타민’ 출시 종합 헬스케어 그룹 ‘닥터블릿헬스케어’는 신뢰성과 가성비를 모두 잡은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블릿’을 론칭한다. 다이어트 전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푸응’으로 이름을 알린 닥터블릿헬스케어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닥터블릿’은 사명을 그대로 적용해 앞으로 닥터블릿헬스케어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브랜드로서 자신감을 반영했다. 일상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트렌디하고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모토로 하며, 우수한 원료를 바탕으로 의사와 공동 개발해 믿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닥터블릿만의 차별화된 배합 비율과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닥터블릿은 브랜드 론칭과 함께 합리적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홍보전문위원장에 최천옥 한림제약 상무 재추대 - 부위원장·사무국장·총무 등 집행부 새로 구성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 제약기업 홍보 실무진들의 모임인 홍보전문위원회(이하 홍전위)는 최천옥 한림제약 상무를 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전위는 2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최천옥 상무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했다. 부위원장에는 문종훈 종근당 이사와 이택기 동화약품 이사, 최재호 대원제약 부장이 임명됐다. 총무단 사무국장은 노석문 안국약품 부장, 총무는 이용석 신풍제약 부장과 건일제약 이혜정 부장이 맡았다.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임기는 2년이다. 최천옥 위원장은 “다시 한번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안팎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홍전위는 2023년도 결산과 함께 2024년도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