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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면허를 구별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의료법에 의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는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며, 한의사에게는 한방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다. 

채혈행위가 수반되는 혈액검사는 의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초음파기기 역시 ‘의료기기’로 의사들이 사용해야 한다.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혈액검사를 하고, 의료기기인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이다. 이는 수많은 판례와 보건당국의 해석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자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과, 혈액검사 대행기관에 한의사가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 업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이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러한 행동은 의사단체가 아닌 보건당국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했어야 할 업무였으나,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기만 하였다. 

이러한 의사단체의 행동은 전문가단체로서 의학적 지식과 의료관련 법령, 판례를 근거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의사단체들의 올바른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위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한다. 하지만 한의원에서 초음파기기를 의료기관 장식을 위해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의원에서 구입된 초음파기기가 불법의료행위에 사용될 것은 자명한 것이 아닌가?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들며, 한의사의 혈액검사 및 검사위탁이 가능하다고 이유를 대고 있지만, 한의사에 의한 혈액검사는 불가하다는 것이 1995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자동혈액검사기 사용문제도 2014년 이후에 나온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독자적 해석인바,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은 법률적, 절차적으로도 문제점이 많이 있어 정당한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으며, 하물며 이번 공정위 사건과는 시기적으로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하지만 복지부는 한의사가 직접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정위에 회신하였으며, 공정위 역시 이러한 허위사실은 근거로 의사단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의사를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도 눈감아주고, 유권해석도 바꿔버리는 등 일부 정부부처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 그 배경이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일지는 모르나,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은 불법이 아닌 합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닌 이상 공정위 업무영역이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국민의 보건과 건강권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쟁’만 허용된다면 불법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 것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름에 맞게 ‘공정한’ 거래를 위해 존재해야 할 것이다. 불법이 전제된 거래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 

아울러 의사단체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합리한 처분 및 불법행위 조장과 보건복지부의 불법행위 허용 및 용인에 대해 감사청구, 불법행위 고발, 소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6. 10. 31.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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