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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불공정거래

2011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를 수탁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 자체에 불법인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으로,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없는 한의원 혈액검사 위탁은 존재할 수 없다. 

한의사의 채혈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한의원의 혈액검사 의뢰 자체가 불법의료행위가 전제된 행위인 것이다. 한방에서 실시하는 검사목적의 채혈이 위법이라는 것은 의료법이나, 복지부의 해석에 의해서도 전혀 이견이 없다.

□ (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채혈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혈액검사위탁은 보건당국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이 마땅하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역시 한방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기는 한방에서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2009년, 2010년 대한의사협회에서 초음파기기 판매업체로 한방의료기관에 초음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이다. 

초음파기기는 명백한 의료기기이며, 한의사가 의료기기인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 역시 명백한 의료법위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결과 복지부 유권해석 역시 혈액검사와 동일하게 이에 대한 이견이 없다.

□ 2009헌마623/2010헌마109(헌법재판소, 선고 2012. 2. 23)
  - 초음파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의 영역인 영상의학과의 업무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의정 31002-3406, 1991. 2.) (한의사는) 초음파치료기, 저주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헬스트론 및 초음파 영상진단기는 사용할 수 없음.

□ (충북 보건 65507-1015호, 1995. 5. 26.)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및 심전도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하였다면 이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

이처럼 명백한 불법행위가 전제된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의료기기판매중지요청과, 혈액검사 수탁중지요청이 과연 공정위로부터 10억이라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 받아야 하는 불공정 행위였는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번 의사단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판단근거도 전혀 매끄럽지 못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공정위는 동 사건처리를 위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2015. 11. 공정위에 「(의정65507-914, 1995. 8. 4.)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의사의 채혈 및 혈액검사위탁이 가능하며, 이러한 입장은 과거부터 변경된바 없다고 회신을 하였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근거는 바로 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회신내용에 근거한 것이나,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허위의 사실을 회신하였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말한 (의정65507-914호, 1995.8.4.)의 유권해석에는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라는 말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오히려 「(한방65507-353호, 1999.11.12.)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에 따라 한의사의 채혈행위를 금지한 자신들의 유권해석을 임의로 변경하여 공정위에 회신한 것이다.

□ (의정65507-914호, 1995. 8. 4.)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직접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

□ (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채혈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허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렸다는 듯이 활용하여, 막대한 과징금을 의사단체에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정부기관들의 업무처리가 타 부처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본적은 없는 듯하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공정위와 복지부는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인다. 


2016. 11. 2.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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