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0℃흐림
  • 강릉 1.3℃흐림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고창 6.7℃흐림
  • 제주 10.7℃흐림
  • 강화 2.2℃흐림
  • 보은 3.2℃흐림
  • 금산 4.4℃흐림
  • 강진군 8.7℃흐림
  • 경주시 6.7℃흐림
  • 거제 8.0℃흐림
기상청 제공
회원가입

제 7회 ISPOR 아시아 컨퍼런스, 한국 위험분담제도의 성과와 경험 공유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유연화 필요 목소리 높아
위험분담제도 운영 사례 국가 간 공유하여 제도의 발전 및 응용 가능성 발굴 시도




지난 6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7회 아시아 국제보건경제학회(ISPOR, International Society for Pharmacoeconomics and Outcome Research) 이슈 패널 토론을 통해 ‘한국에서 위험분담제도(RSA, Risk Sharing Agreement)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주제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위험분담제도를 통해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과 재정적 영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에서는 미국, 호주 및 한국의 보건경제 및 정책 전문가가 참여하여, 한국에서 위험분담제가 직면한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날 발제를 한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김혜린 교수는 위험분담제도와 관련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한국 위험분담제도의 현실과 개선점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국내 위험분담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실시되었으며, 총 30개 제약회사에서 보험급여 등재 관련 업무 담당자 1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가 향후 신약 급여등재 시 위험분담제를 이용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그 이유로는 국내 약가가 다른 국가들의 참조가격으로 작용하는 점과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위험분담제를 통한 약가 협상이 정부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점 등을 꼽았다.
 
반면, 현 위험분담제의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는 제약사들이 느끼는 국내 위험분담제의 실질적인 한계를 보여줬다. 위험분담제가 적용되는 대상 약제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불확실한 계약기간에 대한 우려, 환급 비용 외 제약사가 부담해야 되는 부수적인 비용(이자, 담보비용 등)이 큰 점 등이 현 위험분담제의 한계점으로 거론되었다. 특히, 모든 위험분담제 신청 약제에 대해 일반 급여 등재 과정과 동일하게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이 필수적인 점도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고려하여 위험분담제 신청 시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선별 요구, 또는 적용 대상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날 패널로 참여한 일라이 릴리의 글로벌 대외정책담당 부사장 데이비드 그레인저(David Grainger)는 호주의 위험분담제도와 한국 위험분담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환자 접근성 측면에서 국내 위험분담제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그레인저 부사장은 한가지 형태의 제도로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의약품에 대한 보험 적용 및 약가 제도에 있어서 다양성과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함께 패널 토론에 참여한 미국제약협회(PhRMA,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HTA 담당 임원인 케빈 해닌저(Kevin Haninger)는 국제 보건정책의 관점에서 위험분담제도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국가별로 운영되는 제도의 기본적인 틀이나 구조는 다르지만, 위험분담제가 다양한 제도의 토대아래 병행되어 운영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 및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에 대한 동기 부여 문제 등에 대한 효과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최남선 차장은 한국 위험분담제도의 시행 배경을 설명하고, 공급자의 입장에서 국내 위험분담제도의 운영에 대해 발표했다. 최 차장은, 대상약제 및 약제 재평가를 포함한 위험분담제도 운영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중인 연구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위험분담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험분담제는 환자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상구이며, 건보공단은 위험분담제도가 다른 약가제도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련 업계와 논의해 건보재정의 건정성을 도모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는 토론을 마치고 “위험분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환자의 신약접근성을 개선하는 약가 협상 모델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학회를 통해 위험분담제도의 여러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정리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도 위험분담제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위험분담제가 재정중립적이고 보다 환자들의 신약접근성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59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뉴스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