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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합동점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등의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단속

□ 29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되며 소비자감시원 4천1백여명이 참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참여인원: 총 7천여명(공무원 2,900명, 소비자명예감시원 4,100명)

□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3만2천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무허가 제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허위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 특히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은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며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유전자 분석 검사도 실시한다.
    ※ 농축산물 : 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
    ※ 수산물 : 조기, 명태, 병어, 문어, 멸치·굴비·갈치·전복세트 등  
 ○ 또한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 아울러, 경찰청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허위·과대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떴다방(식품·의료기기 임시판매점)’의 불법행위들을 특별 단속한다.

□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 (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항목별·기관별 중점 단속 계획

구분

 주관 기관

단속 일정

단속 대상

주요점검사항

식품위생감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8.22~8.30

(7일간)

명절 성수식품(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2,320개소

무허가, 무신고 제조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 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 준수여부

원산지 단속

(·축산물)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8.18~9.13

(27일간)

1단계(8.18.8.31.)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 업체, 통신판매업체

2단계(9.1.9.13.) :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

2만여개소

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 명절 주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 단속

(수산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8.22~9.13

(23일간)

대형마트 등 수산물 판매· 가공업체 및 음식점 등 1만여개소

명절 수요 급증으로 원산지 둔갑 우려 수산물 (굴비, 전복 등)

수산물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수산물·가공품 260, 음식점 12)의 원산지 표사사항

원산지 단속

(통관·유통)

관세청

8.16~9.14

(30일간)

 

··축산물 수입업체 및 가공유통업체

 

저가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으로 위장하는 행위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허위신고 후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경찰청

8.24~10.31

(69일간)

악의적조직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차례용선물용 식품 관련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

3대 핵심 단속 테마중점 단속

노인 상대 떴다방 사범 단체 급식비리 사범 인터넷을 통한 유통사범

부정 우수식품 인증 및 허위성적서 발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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