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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수입 냉동새우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 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코미무역㈜(부산광역시 서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새우(흰다리새우)’에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푸라졸리돈)이 검출(44ug/kg, 기준 : 불검출)되어 당해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5년 12월 9일 및 12월 17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제품〉

제품명

수입업체

(소재지)

제조업체

(제조국)

제조일자

(유통기한)

수입량

냉동새우

(흰다리새우)

코미무역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 710)

NGO BROS SEAPRODUCTS IMPORT-EXPORT ONE MEMBER COMPANY LIMITED (베트남)

20151209

20151217

(제조일로부터 3)

11,960kg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회수대상 ‘냉동새우(흰다리새우)’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

냉동새우(흰다리새우)

 

수입업체(소재지):

코미무역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710호 암남동,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회관동]

 

제조업체(제조국): NGO BROS SEAPRODUCTS IMPORT-EXPORT ONE MEMBER COMPANY LIMITED (베트남)

 

제조일자:

2015.12.09. /

2015.12.17.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수입량:

11,96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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