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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16.8.22.자 "아기 로션에도 버젓이... ‘살균제 화장품’ 유통" 보도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5년 8월부터 화장품 보존제 성분인 ‘CMIT/MIT’를 ‘씻어 내는 제품에만 사용’토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이 조치는 CMIT/MIT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발적, 알러지 반응 등 화장품에 대한 이상반응) 우려에 따른 것으로서 EU도 ‘15년 7월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CMIT/MIT 사용기준: 샴푸, 바디클렌저 등 씻어내는 제품에만 0.0015% 사용으로 ‘15.8월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적용

□ 식약처는 또한 지난 8월 11일부터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CMIT/MIT’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6개 지방식약청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수 조사 중 위반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해 국민들이 화장품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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